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3장구조물기초공사-말뚝박기,03130 [나무마찰말뚝]

건설+안전 2010. 1. 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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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0 [나무마찰말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요구된 표고에서 절단된 박은 나무마찰말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2 땅파기 : 작업지면까지의 땅파기
(2) 03110 말뚝재하시험 : 말뚝재하시험에 대한 요건
(3) 04210 일반콘크리트공 : 콘크리트에 대한 요건
1.1.3 주요내용
(1) 구멍뚫기
(2) 말뚝박기
(3) 공사기록
(4) 불합격한 말뚝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시공상세도면 : 말뚝설치순서의 상세와 기준을 명시하고 설계요건에 적합한 말뚝의 길이와 지름을 식별하여야 한다.
1.2.3 제품자료 : 칼라, 선단, 접합 등의 상세를 제시하여야 한다.
1.2.4 방부처리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이행요건
1.3.1 말뚝은 명시된 하중지지력이 도달될 때까지 박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말뚝 : 생소나무로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 접합하지 않은 마찰형 말뚝
2.1.2 방부처리 : 지중 및 담수중의 말뚝에 대하여 크레오소트 압력주입으로 방부처리하여야 한다.
2.1.3 치수 : 명시된 길이와 지름
2.1.4 접합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시된 경우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2.1.5 말뚝선단 : 나무말뚝의 단부는 지지면에 완전하게 접촉되도록 성형하거나 용접된 강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2.1.6 말뚝두부칼라 : 성형 또는 용접된 강재칼라
   2.2  원산지 품질관리
2.2.1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나무말뚝의 공장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2 견본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조건이 작업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준비
3.2.1 사용할 해머의 종류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인근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타격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3 작업을 착수하기 7일 전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입주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3.2.4 인근구조물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5 말뚝은 땅파기한 표고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3  구멍뚫기
3.3.1 명시된 방법으로 말뚝박기가 될 수 없는 경우에만 말뚝박기를 쉽게 하기 위하여 구멍뚫기를 하여야 한다. 구멍뚫기는 말뚝박기에 장애가 되는 지층에서만 하여야 한다.
3.3.2 구멍의 지름은 말뚝선단치수보다 25mm 정도 더 작아야 한다.
   3.4  말뚝박기
3.4.1 말뚝의 머리는 칼라를 사용해서 박기 중 보호해야 하며, 해머타격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말뚝절단면에 완전히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3.4.2 해머의 타격은 말뚝의 중심축에 전달되게 하여야 한다.
3.4.3 말뚝박기가 지지층에 도달하기 전에 중단되는 경우에는 박기자료의 기록을 계속하기 전에 추가로 300mm 더 박아야 한다.
3.4.4 인접한 말뚝박기나 흙의 양력으로 솟아오른 말뚝은 다시 박아 넣어야 한다.
3.4.5 말뚝박기 중에 말뚝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3.4.6 말뚝의 머리는 명시된 표고에서 절단하고 말뚝캡 또는 접지빔을 시공할 수 있도록 말뚝머리를 다듬어야 한다.
3.4.7 방부처리된 말뚝에 표면손상이 가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4.8 절단된 말뚝의 노출된 단부는 방부제를 발라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말뚝의 수직변동 : 길이에 대하여 1/50 미만
3.5.2 경사말뚝의 각도변동 : 1/25 미만
3.5.3 절단표고의 변동 : 100mm 미만
3.5.4 말뚝머리의 위치변동 : 50mm 미만
   3.6  현장품질관리
3.6.1 현장검사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6.2 재하시험은 03110 말뚝재하시험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6.3 시험말뚝은 다른 말뚝에 대해 명시된 지름과 형식을 갖는 것이라야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6.4 합격된 시험말뚝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3.7  공사기록
3.7.1 01450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다음 사항은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말뚝의 치수, 길이 및 위치
(2) 말뚝박기의 순서
(3) 말뚝의 전 길이에 대한 1m당 타격횟수 및 마지막 10회 타격에 대한 박힌 양
(4) 구멍의 지름, 시점 및 선단 표고
(5) 최종선단 및 두부의 표고
(6) 1회 해머타격의 추진력
(7) 장비의 형식과 치수
(8) 정열변동
   3.8  불합격한 말뚝
3.8.1 불합격한 말뚝은 시험에 실패하거나, 위치를 벗어나거나, 절단표고에 못 미치거나, 손상을 입은 말뚝이다.
3.8.2 불합격한 말뚝은 추가말뚝을 제공하거나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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