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3장구조물기초공사-말뚝박기,03110 [말뚝재하시험]

건설+안전 2010. 1.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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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0 [말뚝재하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말뚝박기시방에서 요구되는 말뚝재하시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세부적인 말뚝 종류에 따른 말뚝재하시험 내용과 본 항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는 세부절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하시험은 시공자가 수행하고 독립적인 검사시험기관이 입회하여 기록 할 수도 있다
1.1.2 관련시방
(1) 01330 품질관리
(2) 02222 땅파기 : 작업지면 및 시험기기 설치면까지의 땅파기
(3) 03120 박기말뚝
(4) 03130 나무마찰말뚝
(5) 03210 오거천공 콘크리트주입말뚝
(6) 03220 선단확대말뚝
(7) 03230 현장타설말뚝
(8) 03310 천공 시멘트 풀 주입 후 경타공법
1.1.3 주요내용
(1) 장비
(2) 재하시험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시공상세도면 : 시험방법 및 장비, 재하방법, 검증기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품질보증
1.3.1 재하시험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문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2 시험기록은 현장에 1부 비치해야 하며,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작업순서
1.4.1 말뚝박기의 위치와 표고는 명시된 대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가 설정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2 작업은 01210 조정 및 회의의 해당요건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1.4.3 작업순서는 시험 중 다른 말뚝박기와 인접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2.1.1 장비의 기종, 재하장치, 하중 및 계기 : 시험에 적절한 장비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1.2 수량 : 말뚝재하시험을 위해 필요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2.1.3 검사 : 시험에 사용될 계측기는 2년 이내에 교정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조건이 재하시험을 위한 장비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준비
3.2.1 시험장비를 위한 안정된 작업표고를 설정하여야 한다.
   3.3  재하시험
3.3.1 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압축정재하시험은 지반조건이 큰 변화가 없는 경우, 말뚝 250개당 1회 또는 구조물별로 1회의 조건에 맞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2) 동재하시험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의 빈도로 말뚝시공 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표 3.1.1 말뚝시공 시 동재하시험 빈도



말뚝시공 시 동재하시험은 시공 전 시공장비의 성능확인, 장비의 적합성 판정, 지반조건 확인, 말뚝의 건전도 판정, 시공 시의 지지력 확인 등의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시간경과효과 확인을 위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시공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항타하여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항타 동재하시험의 실시빈도는 앞선 말뚝시공 시 동재하시험 빈도와 동일하다.
(3) 수평재하시험 및 인발재하시험은 구조물의 기능을 감안하여 적정 수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시험한 말뚝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말뚝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험의 현장검사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2 시험방법과 결과를 관찰,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독립작인 검사기관을 고용할 수 있다.
3.4.3 기록에는 사용된 시험장비, 검증 및 기록방법, 시험결과, 사용된 말뚝박기방법에 대한 건의 및 수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4.4 시험한 말뚝의 실제치수와 위치, 시험으로 인한 이동 또는 비틀림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5  장비제거
3.5.1 시험장비와 임시재하장비는 시험 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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