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3장구조물기초공사-현장치기콘크리트말뚝,03220 [선단확대말뚝]

건설+안전 2010. 1. 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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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0 [선단확대말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제자리에서 다져 선단지지식의 팽창된 구형선단을 형성한 선단확대말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2 땅파기 : 작업지면까지의 땅파기
(2) 03110 말뚝재하시험 : 확대기초의 재하시험요건
(3) 04130 철근공
(4) 04210 일반콘크리트공 : 콘크리트의 요건, 말뚝캡 및 접지빔의 설치
1.1.3 주요내용
(1) 말뚝설치
(2) 공사기록
(3) 불합격된 확대기초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확대기초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확대기초의 길이, 지름 및 철근은 설계요건에 적합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 : 명시된 시멘트의 종류, 굵은 골재 최대치수, 28일 압축 강도 및 슬럼프치에 대하여 04210 일반콘크리트공에 명시된 배합을 갖는 콘크리트
2.1.2 철근 : 04130 철근공의 명시된 철근재료
2.1.3 강재케이싱 : 말뚝용 강관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조건이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준비
3.2.1 인접한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타격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3.2.2 작업을 착수하기 7일 전에 인접한 토지소유주와 건물의 입주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3.2.3 작업장 부근의 구조물이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2.4 말뚝은 땅파기한 작업지면에서 설치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3  말뚝설치
3.3.1 확대기초의 수직갱은 동심축으로 수직하게 천공하여야 한다.
3.3.2 강재케이싱은 뚫기를 하면서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3.3 수직갱과 느슨한 재료가 있는 바닥면은 청소하여야 한다.
3.3.4 철근과 콘크리트를 설치하기 전에 수직갱의 검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3.3.5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한다.
3.3.6 콘크리트는 수직타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를 사용하고, 타설작업과 관련해서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타설한다.
3.3.7 콘크리트는 수직갱의 바닥 위에 채우고, 해머로 타격해저 본바닥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3.3.8 중심간격으로 수직갱 지름의 5배 이내의 거리에 설치된 확대기초가 완성되고, 24시간 이내에는 인접해서 확대기초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3.9 확대기초는 소요표고와 하중지지력이 도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10 타격을 반복해서 콘크리트를 본바닥 속으로 밀어 넣고, 팽창된 구형선단이 형성되어 본바닥과 표면마찰이 최대가 되게 하여야 한다.
3.3.11 수직갱의 케이싱은 서서히 끌어올려야 한다.
3.3.12 인접한 확대기초의 타격이나 흙의 양력으로 솟아오르는 확대기초는 대체하여야 한다.
3.3.13 말뚝캡이나 접지빔에의 접속을 위해서는 철근을 연장하거나 접속강봉을 묻어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수직축변동 : 수직갱의 깊이에 대하여 1/50 미만
3.4.2 정부표고 : 명시된 표고에서 100mm 미만
3.4.3 위치변동 : 50mm 미만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검사는 01330 품질판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한다.
3.5.2 03110 말뚝재하시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3 시험말뚝은 다른 말뚝에 명시된 것과 같은 종류와 지름을 갖고 같은 방법로 설치하여야 한다.
3.5.4 합격한 시험말뚝은 감리자가 승인하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3.6  공사기록
3.6.1 01450 계약종료의 요건에 따라 해당자료를 제출한다.
3.6.2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확대기초의 치수, 길이 및 위치
(2) 설치순서
(3) 천공한 구멍의 지름
(4) 수직갱 지름의 9배 거리 내에 있는 확대기초에 대해서는 이동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설치 전·후에 인접한 확대기초의 표고를 기록하여야 한다.
(5) 최종수직갱바닥면 표고
(6) 명시된 위치로부터의 변동
(7) 팽창된 바닥면을 형성하는 데 요하는 타격력 및 타격횟수
(8) 연속설치의 중단 또는 확대기초의 손상 등 관련자료
   3.7  불합격된 확대기초
3.7.1 불합격한 확대기초는 시험에 실패하거나, 위치를 벗어나거나, 수직갱 정부의 표고에 못 미치거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3.7.2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못하는 확대기초는 추가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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