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 2010년06월09일 09시02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http://www.lh.or.kr)는 보유토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토지리턴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토지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 하면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이 가능하며,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하는 토지리턴제는 리턴시 기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이 없고, 30일 이상 연체시 리턴권이 소멸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약금이 LH에 귀속될 수 있는 등 계약조건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있어, 매수자에게 투자 위험이 없는 구조로 대폭 개선된 것이다. 개선안 시행으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