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자동차, 60km/h 이하 도로에서 주행 가능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전기준규칙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 및 운행구역 지정 ㅇ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도록 하되 정면충돌시험(48.3㎞/h→40㎞/h)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 저속전기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