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식생공사 L4010 수목이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발주자의 공사현장에서 생육하고 있는 야생수목의 이식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 굴취, 운반, 식재지반조성과 식재 및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1.3 노거수 및 특수목의 굴취이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3 식재지반조성공사 1.2.2 L17 수목식재공사 1.2.3 L24 수목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