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2 [사토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공한다. 1.2 참조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령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과 02210의 1.3 제출자료 참조 1.3.2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1.3.3 사토장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1.3.4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땅깎기작업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