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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2 [사토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공한다.
1.2 참조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령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과 02210의 1.3 제출자료 참조
1.3.2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1.3.3 사토장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1.3.4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땅깎기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3.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사토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여야 한다.
3.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사토장의 토사유출·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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