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0 [일반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일반 토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는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며, 다음의 시방과 동시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02221 땅고르기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02223 터파기 및 메우기
1.1.2 관련시방
(1)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
(2) 02250 터파기 지보공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2) 기존 지중설비의 처리
(3) 지중시설물의 철거
(4) 땅고르기 및 메우기
(5) 땅파기
(6) 둑쌓기
(7) 노상준비
(8) 기초바닥시공
(9) 노상쌓기
(10) 노체쌓기
(11) 다지기
(12) 되메우기
(13) 표면마무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방법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품질지침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1.3.3 검사 및 시험기록 : 시공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3.4 시료 : 감리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재료반입전표 :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
1.4 일반요건
1.4.1 토공은 기성계산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보통땅파기(땅깎기) : 땅고르기와 도로바닥시공, 주차장, 조경구역 , 보도, 차도, 이들에 대한 접속 등에 관련되는 모든 땅파기 또는 땅깎기와 내역서에 보통땅파기로 명시된 기타 땅파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암따기 : 최대 견인력이 260kN 이상이고, 250kN 이상의 중량을 갖는 크롤러 트랙터가 1회 통과하여 600mm 유압식 리퍼 또는 감리자가 판정하는 동등한 리핑능력을 갖는 장비를 끌어서 흐트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본바닥재료의 제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터파기 : 고가구조물, 교량, 건물, 옹벽, 버팀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시공을 위한 본바닥재료의 제거와 내역서에 구조물 터파기로 명시된 기타 땅파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뒤채우기 :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흙구조물 쌓기 재료를 공급, 포설 및 다지기하는 것을 말하며 , 필요할 때는 토취장에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바닥돋기 : 쌓기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흙구조물쌓기로 명시된 표고로 바닥면 또는 지면을 돋우는 것을 포함하고, 흙구조물쌓기 재료는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6) 투수성 뒤채우기 : 교대, 날개벽 및 옹벽의 뒷면에 명시된 대로 메우는 투수성 뒤채우기 재료의 공급, 포설 및 다지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7) 보통 흙쌓기 :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 아래의 둑쌓기와 콘크리트구조물 지지기초가 없는 곳에서만 사용되며,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한다.
(8) 흙구조물쌓기 :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 내의 둑쌓기에만 사용되며,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9) 지중구조물 철거 : 시공에 지장을 주거나 제거하도록 지정된 설비구조물, 벽체, 기초 및 여러 가지 인공의 지중구조물의 제거와 회수하도록 명시된 경우 그러한 품목의 청소를 포함하여, 지면 또는 지상에 있는 이러한 지장물의 제거는 02130 현장준비공에 명시되어 있다.
(10) 유용표토 : 명시된 깊이의 표토제거, 현장에서 재료의 임시쌓기 및 재료가 공사에 유용될 때까지 임시쌓기의 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성계산에서 유용표토는 관련되는 땅파기 또는 땅깎기와 같게 분류되지만 이렇게 분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땅파기로 분류된다.
1.4.2 품질계획서 : 01330 품질관리의 요건에 따라 모든 토공작업과 시공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현장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관리 :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게 하는 적절한 품질관리조치를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시공자가 고용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4.4 시험 : 시공자가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인원과 장비 및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4.5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고에서 ±12mm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4.6 세굴방지 :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1.4.7 시공교통 :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4.8 현장땅파기 또는 토취장 : 감리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비탈과 기선으로 지시된 땅파기 구역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재료를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1.4.9 유용표토
(1)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계선 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감리자가 승인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1.4.10 쌓기 뫼 뒤채우기 재료의 임시쌓기
(1)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에 적합한 재료는 땅파기작업의 진행 중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감리자가 승인한 대로 파서, 분리해서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이후의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 시공에 적합한 파낸 재료는 충분히 비축하여야 한다.
(2) 요구된 땅파기에서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에 적합한 재료는 파내는 대로 종류별로 분리된 임시쌓기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3) 파낸 재료는 작업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감리자가 승인된 위치에서 현장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필요해서 현장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하는 것은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1 남은 재료의 처치
(1) 쓰다 남은 흙재료, 부적합한 재료 및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서 합법적으로 처치하여야 한다.
(2) 처치장소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2 땅파기, 비탈면 및 둑쌓기의 유지
(1) 부적합하고 잠재적인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와 말뚝박기 등의 사유로 땅파기 구역에 들어온 재료는 파내어서 땅파기 구역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비탈면과 둑쌓기는 공사가 최종적으로 준공되어 검수될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 활동, 세굴, 침하 및 침강 등은 즉시 보수하고, 명시된 기선과 기면 또는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비탈면이나 둑쌓기를 다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02410 비탈면 보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13 구조벽체의 보호(또는 안전확보) :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벽체의 1.5m 내에서는 10kN보다 큰 중장비와 롤러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1.5 현장시공조전
1.5.1 불순한 일기조건
(1)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땅파기, 뒤채우기 및 땅고르기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땅파기, 메우기, 뒤채우기 및 땅고르기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2)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이토,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3) 다지기하기에 너무 젖은 흙재료는 그 구역의 함수량이 균일하고 명시된 한도 내에 있을 때까지 쟁기질, 쓰레질 또는 기타 승인된 방법으로 배수, 통기 및 건조되도록 방치해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일반요건
2.1.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이 최소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2 감리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0m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치수가 100m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2.1.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는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4 감리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재료시험 완료 후 메우기와 되메우기 또는 쌓기시공을 착수하기 전 적어도 72시간까지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특정요건
2.2.1 보통메우기 :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mm 미만이고 5mm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2.2 보통쌓기 :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이하이고 KS F 2304에 의한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선별재료쌓기 :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입도 (KS F 2302)
표 2.2.1 선별재료쌓기 재료의 입도
(2) 모래당량(KS F 2340) : 10 이상
(3) 소성지수(KS F 2304) : 10 이하
2.2.4 흙구조물쌓기 재료 :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0.425mm 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 : 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4) : 6 이하
(2) 입도(KS F 2302)
표 2.2.2 흙구조물쌓기 재료의 입도
(3) 모래당량(KS F 2340) : 20 이상
2.2.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 :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입도(KS F 2302)
표 2.2.3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2) 마모율(KS F 2508) : 50 이하
(3)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 : 15 이하
(4) 석탄 및 갈탄 : 0.25 이하
(5) 점토덩어리 : 0.25 이하
(6) 기타 유해한 재료 : 2.0 이하
2.3 토공 재료
2.3.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 : 설계도서에 메우기, 되메우기, 쌓기 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쌓기 : 마무리된 노상면에서 1.0m 아래의 보통쌓기와 마무리된 노상상부 1.0m의 선별재료쌓기
(2) 노상면 위의 메우기 : 기초와 구조물 하부에 대한 흙구조물쌓기
(3) 콘크리트벽체와 방수면 배후의 되메우기 : 흙구조물쌓기
(4) 날개벽, 옹벽 및 교대배후의 뒤채우기 : 흙구조물쌓기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뒤채우기 : 보통쌓기
2.3.2 유용할 표토 재료 : 유용할 표토의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토질 시험소에 용역을 의뢰하고, 특별조항에 의한 조경 및 식재요건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표토는 부적합한 재료로 분류해서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시방에서 명시된 대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3.3 부적합한 재료 : 감리자가 판정하여야 하는 부적합한 쌓기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2) 적당히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 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3)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2.4 원산지 품질관리
2.4.1 공사에 사용할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 재료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시험실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함수량 밀도관계곡선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2) 함수량 :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3) 액성한계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마모율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6) 입도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7) 0.08mm체 통과율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8) 유기질 함량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4.2 흙의 분류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KS F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3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제출자료의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에게 시공 제출하여야 한다.
2.4.4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리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3.1.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01310 현장측량의 시방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01310 현장측량의 시방요건에 따라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2)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3)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감리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1.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 표식은 감리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2)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3)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5) 둑쌓기 기준점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감리자는 시정조치가 이행 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2 지중설비 처리
3.2.1 땅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내에서는 인력으로 땅파가를 하여야 한다.
3.2.2 땅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3.2.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지중시설물의 철거
3.3.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3.3.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4 땅고르기 및 메우기
3.4.1 토공을 착수하기 전에 작업진척을 편리하게 하고, 모든 표고를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대로 흙과 암을 제거하고, 쌓기를 하고, 지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4.2 땅파기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시굴 또는 시추공은 감리자와 승인을 받아 버림콘크리트, 부순돌 또는 깨끗한 흙구조물쌓기로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다져지지 않은 두께로 200m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다져야 한다.
3.4.3 시공 중에 명시된 기면에서 제거되지 않은 구멍, 습지 및 낮은 지점은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5 땅파기
3.5.1 공통사항
(1) 땅파기는 도로, 철도의 노반, 콘크리트 확대기초, 기초구조물, 포장, 접지 슬래브, 콘크리트 보도 그리고 현장지면고르기 등을 위해 도면에 명시하고 필요한 대로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보공, 버팀대, 밑바치기, 틀, 배수, 토류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파기한 바닥은 수평하여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3) 땅파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와 표고로 파야 한다.
(4) 땅파기한 측면이 안정되고 이동하지 않도록 02250 터파기 지보공의 시방에 명시된 대로 토류공을 설치해서 지지해 주어야 한다. 땅파기는 토질 및 기초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해석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되고, 공간이 허용하면 비탈진 깎기면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땅파기의 경계는 작업원의 안전 및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주어야 한다. 경암반의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또는 매설 구조물의 폭에 맞추어야 한다.
(6) 수중 땅파기는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의 시방에 따라 물푸기를 하고, 지표수와 유입하는 우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땅파기 주위에 둑을 만들어야 한다.
(7) 느슨한 바닥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큰 돌, 부스러기 및 부서지지 않는 흙은 땅파기 바닥면에서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암반면까지 파야 하는 경우에는 경암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느슨하고 단단하지 않은 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8)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땅파기 경계선의 아래와 밖의 재료는 보전하여야 한다. 땅파기가 표고 아래까지 명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표고까지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9) 시공자의 편의를 위한 땅파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파낸 재로는 땅파기한 경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에서 1.0m보다 가까워서는 안 된다.
(11) 확대기초와 기초구조물에 대한 더파기한 부분은 명시된 기면까지 버림콘크리트로 메워야 한다.
(12) 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쌓기에 적합한 파낸 흙을 유용하는 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할 때까지 적절하게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험을 하고 체가름과 혼합 등을 하여야 한다.
3.5.2 암따기
(1) 깨어지자 않고, 리퍼장비로 제거되지 않는 암은 구멍뚫기와 발파로 따내어 제거하여야 한다.
(2) 더파기(여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취선에 연해 있는 암반을 따내기 하여 전단면을 만들어야 한다. 전단면을 시공자가 1:1보다 완만한 비탈경사로 따내기를 하도록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전단면의 경계 내에서 다른 발파를 하기 전에 파낼 깊이까지 따내기를 하여야 한다. 따내기는 예정된 절취면을 따라 절취깊이까지 1.0m 이내의 간격으로 적절한 지름으로 구멍뚫기를 하여야 하며, 적당한 경량의 구멍에 장약하여 절취면에 있는 모든 구멍을 일시에 발파하여야 한다.
(3) 절취깊이가 암반면 상단에서 뚫을 수 있는 깊이를 초과하면 다음의 구멍뚫기를 할 수 있도록 500mm 정도 어긋나서 비탈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단면에서 뒤로 600mm 또는 앞으로 300mm를 넘지 않는 부분적인 불규칙면을 가지지만 절취경계선을 넘지 않는 완만한 전단면이 되어야 한다.
(4) 확대기초나 기초구조물이 수평하지 않은 암반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기초구조물의 중심이 암반면에 설치된 기둥이나 확대기초의 크기와 대략 같은 면적 또는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대략 깊이가 300mm, 간격이 3.0m 이내인 쐐기를 두어야 한다. 느슨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모든 틈새는 청소를 하고, 버림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5) 명시된 횡단면선을 넘거나 아래로 파낸 재료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더파기 부분은 바닥면까지 시공자의 부담으로 버림콘크리트나 승인받은 부순 돌로 채워 복구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비탈경사는 절취가 명시된 비탈경사면을 넘어섰더라도 적당히 편평한 면을 갖게 하여야 한다. 절취비탈면에 있는 모든 뜬 돌은 발파 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비탈면은 명시된 단면이나 명시된 단면과 맞는 자연열면에 맞추어야 한다.
(7) 노두암의 표면은 자격 있는 지질 혹은 토목기사가 매핑해서 비탈면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드러나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비탈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3.6 둑쌓기
3.6.1 쌓기는 명시된 측선, 표고 및 등고선에 따라 명시된 등고선과 종단에 맞게 거의 편평하고 수평한 층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한 층은 다지기 전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둑쌓기 전에 기초지반의 상태가 둑쌓기에 적합한지 지지력과 예상침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6.2 각 층은 쌓기하는 전 폭을 명시된 밀도가 되게 다져야 하며, 다지기는 재료의 종류와 조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로 하여야 한다. 다짐은 긴 축선에 평형한 방향으로, 그리고 외측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6.3 쌓기 재료는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지기를 하는 데 필요한 함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3.6.4 과다한 수분을 가진 재료는 다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는 과다한 수분을 가진 층의 전체 깊이로 적정간격으로 고랑을 내어 마른 재료를 혼합해서 건조시켜야 하며,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5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요구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재료는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6.6 관거, 암거 또는 구조물 등이 쌓기단면에 걸치는 경우는 땅파기 전에 최소 600mm 이상 위로, 그리고 관거, 암거 또는 구조물의 위치에서 양측으로 3.0m 거리를 두고 쌓기를 하여야 한다.
3.6.7 쌓기가 언덕비탈이나 1:4(수직 대 수평)보다 급한 비탈면에서 실시되는 경우는 기존 비탈면의 1.0m 깊이로 층따기를 하고 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하여야 한다.
3.6.8 위에서 명시한 요건이 완료되기 전에는 최종다듬기를 시작할 수 없다. 파기 및 쌓기한 비탈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 측선 및 단면에 맞추어 다듬어야 한다. 암반층의 절취비탈면은 편평한 면이 되게 하고, 모나고 느슨하게 뜬 돌은 제거하여야. 한다.
3.7 노상준비
3.7.1 노상은 명시된 기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깎기와 다듬기를 하여야 한다.
3.7.2 노상준비공은 면고르기와 필요한 재시공, 깎기, 쌓기 그리고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 관거, 도상자갈, 보조기층, 기층 및 포장 등이 설치되는 둑쌓기 등의 시공을 포함하여야 한다.
3.7.3 노상은 전표면에 최소 150mm의 깊이로 긁어 혼합하고, 최적함수비보다 3% 많게 수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노상안정재료가 필요하면 이 시점에 노상에 첨가하여야 한다.
3.7.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명시된 측선, 기선 및 등고선에 맞추어 노상을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3.7.5 노상은 마무리된 표면이 편평하고 단단하면서 완만하게 보이도록 깎아서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규준틀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3.8 기초바닥시공
3.8.1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8.2 터파기한 바닥면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가 승인하는 재료로 기초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3.8.3 터파기 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대충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노두암이나 암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면에서 150mm 깊이까지 암을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3.9 노상쌓기
3.9.1 노상쌓기는 승인받은 방법으로 명시된 기면까지 다져진 쌓기로 시공하여야 한다. 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는 편평한 층으로 깔아야 한다. 적절하게 다지기에 함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쌓기 재료는 물을 뿌려야 하며, 수분이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한 함수량이 되도록 대기 중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쌓기 재료는 다지기 전에 혼합해서 물을 뿌리고, 명시된 밀도가 되도록 깔아놓은 쌓기 재료의 층마다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상태가 노상쌓기에 적합한지 지지력과 침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9.2 쌓기시공의 검사는 최적함수비가 확보되고, 각 층이 요구된 밀도로 다져졌는지 판정하는 현장검사와 시험으로 하여야 한다. 요구된 밀도가 달성되지 않으면 한 층의 전부 또는 부분을 긁어서 다시 다져야 한다.
3.9.3 쌓기 재료는 요구된 밀도가 되도록 깔아서 다지고, 표면은 편평하고 완만하면서 기면에 맞추어야 한다.
3.10 노체쌓기
3.10.1 노체는 현장 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토사나 암버력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재료, 품질조건과 환경관련 기준 및 법에 적합한 건설 및 산업부산물을 사용하여 쌓을 수 있다.
3.10.2 노체가 놓여진 기초지반과 노체에 사용할 재료의 적합성은 충분한 토질조사와 필요한 경우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0.3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단강도와 투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10.4 다져진 흙의 강도 및 압축성과 외력에 대한 저항이 충분하도록 균질하게 다짐하며, 토질에 적합한 다짐장비와 다짐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10.5 기초지반의 용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용수처리 및 공사중 표면수 처리방안을 설계 및 계획단계에 수립하여 노체쌓기를 하여야 한다.
3.10.6 세립토 및 세립분을 많이 포함하는 사질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 시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0.7 노체쌓기에 관련한 재해사고나 붕괴 등의 발생가능성파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11 다지기
3.11.1 다지기는 둑쌓기,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층마다 하고, 명시된 다짐도를 미달하면 안 된다. 요구된 다짐도는 아래의 1급 또는 2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1급 다지기 : KS F 2311에 의한 90% 다짐도
(2) 2급 다지기 : KS F 2311에 의한 95% 다짐도
재료가 점성질이거나 골재이면 75% 다짐도
3.11.2 다지기 요건
(1) 표면이 기초지반인 쌓기 또는 메우기 : 전깊이에 2급 다지기
(2) 구조물 주위의 되메우기 : 상부 300mm는 2급, 상부 아래 200mm는 1급 다지기
(3) 땅파기 후 덮는 되메우기 : 구조물 또는 설비 위로 1.0m까지 1급, 나머지는 2급 다지기
(4) 본바닥면 또는 깎기한 노상 : 3.8 및 3.9 항에 명시된 경우 외로 본바닥면이나 깎기한 노상 또는 두께가 300mm 미만인 메우기가 노상이거나 기초지반인 경우에는 표면을 긁고 최소 200mm 깊이에 2급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추가요건이 포함된다.
가. 철도노반의 상부 3.0m와 마감된 도로노상기면의 1.0m이내, 노반 및 포장의 전폭과 양측 1.0m의 본바닥면에 2급 다지기
나. 둑쌓기할 흐트러지지 않은 본바닥면의 상부 150mm 깊이에 2급 다지기
3.12 되메우기
3.12.1 제자리에서 취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3.12.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 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3.12.3 느슨한 재료는 200m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 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12.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강도가 토압에 견딜 수 있다고 명시된 값 이상 또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에 도달 하여야 할 수 있다.
3.12.5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하여야 한다.
3.12.6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강도가 토압에 견딜 수 있다고 명시된 값 이상 또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여야 구조용 콘크리트의 위나 주위에 되메우기할 수 있다.
3.12.7 교대, 날개벽 뒷면의 되메우기는 명시된 시한에 따라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교대 뒷면에 계단이 있는 비탈을 두어서 교대 뒷면에 되메우기가 쐐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8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13 표면마무리
3.13.1 명시된 표고와 기면으로 전면을 마무리하여야 하며,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는 명시된 표고와 기면 아래로 150mm까지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3.2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서는 대략 100~120mm의 두께로 임시쌓기로 표토를 깔아두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명시된 마감기면 아래로 대략 25mm 두께로 깔아야 한다.
3.14 현장품질관리
3.14.1 시공자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가.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m마다 1회
나.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 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둑쌓기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14.2 감리자의 검사
(1)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 시공은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시험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 시 다져야 한다.
(2) 깍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감리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감리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메우기, 되메우기, 둑쌓기, 노상쌓기에서 다지기한 상태를 평판 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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