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기반조성공사 L2010 부지조성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식재지 이외의 광장, 보행로, 놀이시설 등의 조경시설물이 설치되는 곳의 부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부지조성과 관련한 토공사 일반사항이 주가 되며, 기존식생의 보호·이식과 표토 모으기, 보관 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식재지반조성공사 1.2.2 배수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