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계약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 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도 집이 없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조제9호)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월평균 소득과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도(2008년) 월평균 소득의 70%는 2,726,296원입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4명 이상인 세대는 구성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데, 4인 가족인 경우에는 2,993,649원이고, 5인 가족은 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