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8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등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