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녹색기준」에 미달되면 공공조달 진입, NO 조달청,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컴퓨터 등 17개 제품을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선정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월 1일부터 컴퓨터 등 17개 제품에 대하여「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이 제도는 조달구매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ㅇ 기존에는 일반적인 제품성능을 인증하는 기준*외에 공공시장 진입에 필요한 별도의 적용기준은 없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제품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일반적 제품성능인증 사례) 에너지 소비효율 1~5등급, 대기전력 2W이하 □ (도입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