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60㎡이하 일반공급까지 소득·자산기준 적용확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60㎡이하)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게 된다. (현행)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 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0년 3인가구 401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중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 (개선)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 60㎡이하 일반공급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