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2002. 1. 지식경제부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정 2001. 04. 21 개정 2002. 01.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분야 실적공사비적산제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수량산출기준 및 정부 요구 실적공사비적산제도 관련 운영업무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임무) 관리기관의 장은 수량산출기준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해석, 보급 등 실적공사비적산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