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건설보도

경기도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

건설+안전 2009. 7. 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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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해 준다

경기도는 ‘09년 8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1세대당 20%의 전기요금을 할인 해 줄 경우 월평균 8,270원의 수혜를 입게 되어 경기도내 3자녀를 둔 대상가구 18만 7천 가구로 추산 할 경우 연간 15억 5천여만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상황 악화요인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좋은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 운영”, 꿈나무 안심학교“, ”무한돌봄사업“ 등과 함께 추진되게 되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도 한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확한 대상가구를 파악하는 한편 대상가구가 파악 되는대로 개별세대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료문의 녹색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담당 031)249-4818]


○ 대  상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주요내용
   - 신청가구에 대해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아파트 관리사무소
   -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직접방문
   -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가능
   - 전  화 : 전화접수 후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국번 없이 123)
   - 인터넷 : 한전사이버지점(www.kepco.co.kr/cyber/)
   - 동일주소지 2세대 이상인 경우와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없으며,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정보이용동의서 등 포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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