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료/용어사전

과밀부담금

건설+안전 2010. 3. 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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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국가균형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서울시에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서 199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대상건축물은 업무용건축물(25천제곱미터 이상), 판매용건축물(15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청사(1천제곱미터 이상)에 부과됩니다.

 과밀부담금은 건축연면적, 표준건축비 및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09년 표준건축비는 제곱미터당 1,580천원이며 부과요율은 원칙적으로 표준건축비의 10%이며, 대상건축물이라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부담금이 감면되는 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벤처집적시설,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 시설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과밀부담금은 교통시설확충 등 서울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금액의 절반을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균형개발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08년도 과밀부담금은 대략 1천5백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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