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ㅇ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설과정 중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를 평가하여 인증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촉진하는 제도
□ 개 요
인증대상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그 밖의 건축물 |
인증구분 | 건축허가단계에서 신청하는 예비인증과 사용승인 단계에서 신청하는 본인증으로 구분(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증 의무) |
인증기관 | LH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4단계(현재까지 최우수, 우수 등 2단계) |
평가항목 |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9개 분야) |
법률근거 |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인센티브
제공대상 |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 |
제공내용 | 지방세 감면(5~15%) * 취득세, 등록세 감면(지방세법 제286조에 의거 2010.1.1부터 시행) |
□ 인증현황(‘10.3월말 기준)
구분 | 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3월 |
계 | 1,620(581) | 3(3) | 3(3) | 15(14) | 33(22) | 163(94) | 300(100) | 414(127) | 570(191) | 43(27) |
최우수 | 93(49) | - | 2(2) | 3(2) | 8(6) | 10(3) | 13(7) | 20(16) | 27(12) | 6(1) |
우수 | 1,527(532) | 3(3) | 1(1) | 12(12) | 25(16) | 153(91) | 287(93) | 394(111) | 543(179) | 37(26) |
※ ( )안은 민간분야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실적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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