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규,질의회신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건설+안전 2010. 3. 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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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주택 매각제한(법 제16조)

 ㅇ (개요) 임대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매각할 수 없음(5년~영구)


②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법 제17조)

 ㅇ (개요) 임대사업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함.


③ 저당권 설정제한(법 18조)

 ㅇ (개요)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전까지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부기등기 의무)

         ※ 부기등기 이후 임대주택에 제한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효력 없음


④ 우선분양전환 권리(법 21조)

 ㅇ (개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음


⑤ 분양전환승인 신청 및 매도청구권(법 21조)

 ㅇ (개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회피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고, 매도청구도 할 수 있음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파산이 발생한 후 1년 이상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가능


⑥ 우선매수청구권(법 22조)

 ㅇ (개요) 임차인은 임대주택이 부도등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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