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1호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가 추락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주차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차장내에서 운전하여 주차를 실시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노출형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
②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
③ “추락방지시설”이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의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④ “범용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⑤ “방호울타리”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⑥ “인정제품”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⑦ “기타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라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지침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⑧ “충돌조건”이란 추락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해 자동차가 구조물에 충돌할 경우 가해지는 자동차의 충격력과 그 충돌위치 및 충격력의 분포 폭을 말한다.
제4조(설치위치)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안전)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준용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2차 피해의 방지) 차량 충돌로 인한 추락방지시설의 변형으로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하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범용안전시설) 범용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부재의 소성변형 등을 생각하여 충격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충격력 : 250킬로뉴톤 이상
2. 충돌위치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3. 충격력의 분포 폭 :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
제8조(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를 건축물식 주차장에 추락방지시설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제품) 추락방지시설 제작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차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경우 실차충돌시험은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안전시설)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로서 해당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기둥 정착형, 보 정착형, 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 등 기타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① 기타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용접 혹은 볼트 체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차장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및 보 등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추락방지시설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에서 정하는 SS400 이상(인장강도 400메가파스칼 이상, 항복강도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타안전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물의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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