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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건설+안전 2010. 2. 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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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환경문제 등이 빈번하게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 우려 때문이다.

선진국은 이런 지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U는 2020년 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역내 국가에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협약에 한발 떨어져 있던 미국조차 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포함된 `기후법안'이 통과되는 등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두자릿수로 설정한 바 있다.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가 전무한 전력부문에도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조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도입되거나 건설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태양광을 중심으로 상당한 붐이 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IN Tariff)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로 대별된다. 전자는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주로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고, 후자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영미권 국가와 일부 유럽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에너지원별로 표준 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전력을 사주는 데 반해, 후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보급은 기준가격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기준가격이 너무 낮으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나, 반대의 경우라면 초과이윤이 예상되므로 개발 러시가 일어날 것이다.발전차액지원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초기 시장 형성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 제도로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 LFG, 소수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가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수백 메가와트에 이르는 대규모 조력 발전설비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최근 태양광발전의 일시적 붐을 가져왔다. 그러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적정 가격수준을 정하기 어렵고, 이해 당사자간 큰 시각차가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또 가격수준에 따라 사업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보급규모 예측이 어려워 정책효과나 소요예산 규모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작년 `의무할당제'(RPS)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 2012년 도입을 이미 여러 차례 예고했다. RPS가 시행되면 에너지공급자는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직접 조달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때 구입가격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계획대로 RPS가 도입된다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작년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일차에너지의 11%로 설정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됐다 하나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오래 전 건설된 수력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에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졌으나, 발전비중은 0.1%로 미미한 수준이다.

만약 이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지 모른다. RPS가 도입되면 태양광 뿐만 아니라 육해상 풍력, 조력 등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와 같은 대규모 전원과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발전차액제도이든, RPS이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이 기존 발전방식보다 높은 한 추가비용을 유발한다. 이런 비용부담 주체는 소비자로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될 것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비자 요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떼어 지원하는 방식이나, RPS에서는 의무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RPS도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에 전가되겠지만, 당장 요금으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비용을 줄이는 유인이 있다.

RPS에서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에너지원 간 차별 문제다. 발전차액 방식은 에너지원의 기술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각각 다른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RPS는 원칙적으로 에너지원을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원 간 공급비용 차에서 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RPS에서도 몇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에너지원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값을 다르게 쳐주거나, 아예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선 별도 의무량을 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아직 경제성이 낮은 태양광에 대해 매년 일정 공급규모를 정해 태양광 사업자들이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 신재생시장과 태양광시장이 구분되고 가격 또한 다르게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RPS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전 대비가 이뤄진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신재생에너지 위축이나, 특정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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