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직할시공’추진
- 시행자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계약하여‘분양가 4% 인하효과’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09년도 보금자리주택 9개지구 6,150호를 “직할시공”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ㅇ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세부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도급구조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제도이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를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
□ 이에 따라 `09년도에는 안양 관양 등 9개 지구에 6,150호를 직할시공으로 시행하고, `10년, `11년에도 연간 주택건설호수의 5%범위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직할시공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09년에는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건설되는 사업에 시행되며, `10년부터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시행될 계획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08.9.19)
ㅇ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공이 직접 공급 - 수도권에는 도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20만호, 도시근교 GB조정가능지 등에 30만호, 도시외곽 신도시 등 공공 |
□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를 계약하여 직할시공할 경우, 약 4%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추진방안
□ 추진근거(현행제도) 및 기본개념
ㅇ (추진근거)『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시행자가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 호수의 5%의 범위를 직할시공
ㅇ (기본개념)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도급구조단순화*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직할시공 추진
* 도급구조 단순화 : 3단계 → 2단계 구조
* 분양가 인하 효과 : 4%수준
≪ 직할시공 기본개념 ≫
< 현행 : 3단계 구조 > | < 직할시공 : 2단계 구조 > | |
ㅇ 주체별 역할 - 公 社 : 발주자 역할, 시공확인 및 기술지도 - 종합공사업자 : 종합적인 건설관리 - 전문공사업자 : 공종별 직접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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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체별 역할 - 公 社 : 발주자 역할 및 종합적인 건설관리 - 시공사 : 해당 전문공종별 직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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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추진지구 및 건설호수
지구명 | 건설호수 | 비고 |
9개 지구 | 6,150 | |
안양 관양 | 970 | |
남양주 별내 | 478 | |
인천 소래 | 800 | |
성남 금광 | 673 | |
고양 삼송 | 918 | |
부산 고촌 | 410 | |
당진 대덕수청 | 333 | |
오산 세교1 | 1,050 | |
증평 송산 | 518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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