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본 기준은 도로교의 유지관리용 부대시설중, 고정식 점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에 적용한다.
고정식 점검시설은 점검계단, 점검통로 및 출입사다리와 그 부속설비, 그리고 점검용 조명설비를 포함한다.
용어정의
· 점검통로 : 고소용 접근장비를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교량부재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통로식 접근시설
설치목적
교량이 가설되어 있는 주변의 지형 또는 공간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장비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주요 교량부재에 접근시설을 설치하여 근접점검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정식 점검시설의 조건
① 점검과 보수가 필요한 부위 및 부재에 근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점검과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점검 및 보수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시설 자체의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없고,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⑤ 부속장치가 있는 경우 조작이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야 한다.
⑥ 재질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설치후 미관이 양호하여야 한다.
점검계단
· 설치예외교량
- 사교대에 점검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교량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교대로 접근이 가능한 교량
- 교대가 가설된 지형 또는 교대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접근장비나 점검계단 없이도 교대에 접
근이용이한 교량
· 설치방법
- 점검계단은 교량 상부(노면)에서 교대 앞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교량 하부(지상)에서 교대로 접근하는 것이 교량 상부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용이한 경우
에는 교량하부에서 교대 앞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점검계단의 수량은 교대 1개소당 점검계단 1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주보는 교대에 대하여
엇갈리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단, 도로구조, 지형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
대 1개소당 점검계단 2기를 설치할 수 있다.
상부구조 점검통로
· 설치목적 : 강교량 상부구조의 주요부재에 근접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통로식 접근시설을 제 공하기 위함 |
· 설치대상교량 비로는 상부구조의 주요부재를 점검할 수 없는 교량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량 |
· 설치방법 : 상부구조(보강형 등)에 교축방향으로 점검통로를 설치하며, 설치수량은 상부구조당 1열로 하 되, 상·하행선이 분리된 교량은 각 1열씩 설치할 수 있음. |
하부구조 점검통로
접근시설을 제공하기 위함
① 형하공간이 6.5M 이상인 교량의 교각 또는 교대
- 현수교, 사장교, 강아치교, 트러스교 등과 같이 상부에서 접근이 어려운 교량으로서 하부(지상)
에서도 이동식 접근장비로 점검이 불가능한 교량
- 교량 상부에 방음벽, 가로등, 울타리 및 고압선 등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상부에서 이동식
접근장비로 점검이 불가능한 교량과 램프교중에서 하부(지상)에서도 이동식 접근장비로 접근이
불가능한 교각 또는 교대
- 철도과선교로서 이동식 접근장비를 사용할 때 고압선 또는 철도차량의 통과 영향을 받는 교각
또는 교대
- 이동식 접근장비 사용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교량
- 교량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당해 구조물 유지관리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교각 및 교대
② 형하공간이 6.5M 미만인 교각 또는 교대
- 해당 도로관리청이 점검통로를 설치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교각 또는 교대
· 형하공간 예외규정 : 해당 교량의 형하공간이 변화하여 일부 교각 또는 교대에만 점검시설이 미설치 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점검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점검
시설의 설치여부를 판단한다.
① 점검통로 설치시 교량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② 점검통로 설치시 차량등의 원활한 통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홍수시 통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송잡물 등이 걸려 교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처 : (주)로드맥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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