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거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속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이다.
도로
도로는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의 규정에 이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거 다음 의 7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민자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및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구조 및 형식에서 차이가 없으나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 및 유지관리하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운영주체가 민간사업자이며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다른 통행요금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국가에 운영권이 귀속된다.
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61조(자동차전용 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 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도시부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라 일컫는다.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노선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북·동·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
[도로의 법적 구분체계]
법적근거 |
구분체계 |
도로의 구분 |
도로법 |
관리주체별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기 능 별 |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사용형태별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규 모 별 |
광로, 대로, 중로, 소로 => 1류, 2류, 3류 | |
기 능 별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