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지주택공사시방서

지반조사 - 15600 물리탐사

건설+안전 2010. 1. 21. 15:08
반응형

 

15600 물리탐사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에서 물리 탐사법, 검층(檢層)법은 굴절법에 의한 탄성파 검사, 비저항법에 의한 전기 탐사, 전기 검층 및 탄성파 속도 검층(PS검층)으로 하고 조사 종목 및 내용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2. 물리 탐사법은 지층의 성층 상태와 그 성질, 표토 또는 풍화층 등의 두께와 성질, 기반암의 성질과 표면의 형태, 파쇄대의 위치와 규모, 지하수의 존재 등을 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기 검층법은 보다 정밀한 주상도를 얻는 것 및 지층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탄성파 속도 검층법은 P파와 S파의 전파 속도 및 각 지층의 동탄성 계수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탄성파 탐사법

2. 전기 비저항 탐사법

3. 전기검층(電氣檢層)

4. 탄성파 속도 검층(PS검층)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12100 시험일반

1.2.2 15100 지반조사

 

1.3 탄성파 탐사법

1.3.1 인공적인 진원을 일으키기 위하여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야 하며, 감리원이 승인하였을 시에는 비폭약 진원을 사용할 수 있다.

1.3.2 측선의 배치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감리원의 승낙을 얻으면 다소 변경할 수 있다.

1.3.3 측선단의 파일과 측선 중간의 파일은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색깔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치를 하여 보존해야 한다. 또한 기준점으로 부터의 위치 및 높이를 확인해야 한다.

1.3.4 화약 사용의 인․허가는 수급인이 받아야 하며, 보관과 사용시는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1.3.5 발파에 있어서도 사고방지를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싸이렌, 호각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며 필요에 따라 발파공을 굴삭하고 젖은 덮개를 덮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1.3.6 발파공은 조사 종료 후 충분히 되메운다.

1.3.7 2점이상 연속한 측점에서 결측한 경우에는 재측정을 해야 한다.

1.3.8 측정 결과로 부터 측선 배치도, 주시 곡선도 및 지층 단면도를 작성하고 정리하여 제출한다.

1.3.9 주시 곡선도 또는 지층 단면도에는 해석 과정을 명시한다.

1.3.10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탄성파 탐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탄성파 속도가 느린 연약층이 탄성파 속도가 빠른 층의 아래에 위치할 경우

2. 확인하고자 하는 지층의 두께가 지표에서 그 지층 상부까지 거리의 1/4보다 작을 경우

3. 자갈층 지역, 기반암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지역, 약한 암반내에 단단한 암반이 판상으로 발달하고 있는 지역

4. 지층이 점이적으로 변하는 지역

5. 지표면이 동결된 지역

6. 도시지역

 

1.4 전기 비저항 탐사법

1.4.1 전극 배치는 원칙적으로 베너(Wenner) 4극법에 의해야 하고, 전극 간격은 특히 지시가 없는 경우는 대수 방안지 상에서 토질별로 구분하여 거의 등간격으로 플로트 되도록 한다.

1.4.2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기 비저항 탐사를 실시한다.

1. 토취장 조사시 사질토와 점성토 구별

2. 유기물 퇴적층 분포 심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퀵 점토층 내의 사면파괴 가능성 구간

퀵 점토층에서 사면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물의 염도가 다른 곳과 크게 다르며, 따라서 비저항치 역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전기 비저항 탐사로 사면 파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다.

4. 지층내의 염수 분포 상태

5. 수질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 변화 상태

6. 기반암 분포심도

7. 석회암 지역에 발달하는 용해성 동공

1.4.3 전기 비저항 탐사는 함수비나 용해성 염분 함량을 이용하는 탐사 방법이므로 지반 특성이 다르더라도 비저항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4.4 다층 구조 지역에서는 탐사 결과를 반드시 시추 조사 결과와 대비하여 사용해야 한다.

1.4.5 측점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

1.4.6 전극의 전개는 작업상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지질구조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한다.

1.4.7 측정은 측정치를 비저항 전극 간격 곡선(r-a)에 플로트하면서 수행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값이 얻어졌을 때에는 바로 전극을 바꿔 재측정을 행한다.

1.4.8 탐사 결과로 부터 측정 배치도, 비저항 주상도 및 비저항 단면도를 정리하며 원칙적으로 비저항 등고선도 등을 작성한다.

 

1.5 전기검층(電氣檢層)

1.5.1 검층은 비저항과 자연 전위에 대해서 행하며, 비저항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2극법에 의해 행한다. 전극간격은 25cm, 50cm 및 1m의 3종류로 한다.

1.5.2 측정은 연속적으로 행하고 연속 기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측정 간격을 50cm 이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1.5.3 붕괴 등에 의해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탄성파 속도 검층(PS검층)

1.6.1 수진기는 공내용 수진기 및 스타트 쇼트용 수진기로 한다. 또한 공내용 수진기는 상하 1성분, 수평 2성분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1.6.2 발진 방법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P파는 지면 강타법, S파는 판타법으로 하고 좌우로부터 수행하고 파의 반전을 확인한다.

1.6.3 측정간격은 2m를 원칙으로 한다.

1.6.4 측정은 주변의 차량 등의 진동에 따른 직접적 노이즈를 피해서 행해야 한다.

1.6.5 붕괴 등에 의해 측정 불능일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6 측정 결과로 부터 파형 기록도 및 주시 곡선도 등을 작성해서 정리해야 한다.

 

2 부. 자재

(없음)

 

3 부. 시공

(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