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지주택공사시방서

지반조사 - 15400 샘플링

건설+안전 2010. 1. 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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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 샘플링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시험굴착 또는 보링공 등을 통하여 토질시료를 채취하는 샘플링의 일반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샘플링 종류

2. 교란 시료의 샘플링

3. 불교란 시료의 샘플링

4. 표본용 시료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12100 시험일반

1.2.2 14100 지반조사

1.2.3 15300 보링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7 - 02 (표준 관입 시험 방법)

2. KS F 2317 - 91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채취 방법)

3. KS F 2319 - 91 (오거보링에 의한 지반조사 및 시료채취 방법)

 

1.4 샘플링 종류

1.4.1 얕은 지질의 조사에 사용되는 어스오거의 장비에 의해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은 『KS F 2319』에 의한다.

1.4.2 현장 관입시험과 동시에 그 지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란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은 『KS F 2307』에 의한다.

1.4.3 불교란 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의한다.

1.4.4 그외 시료채취 방법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교란 시료의 샘플링

1.5.1 채취된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캔 또는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해야 한다.

1.5.2 시료를 보링공으로 부터 채취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마다 또는 동일 토층이라도 연속성있게 채취해야 한다.

1.5.3 샘플링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조사명칭

2. 보링 시작일과 완료일

3. 조사지점

4. 보링공 번호

5. 심도

6. 시료번호

7. 지층의 두께

8. 흙의 분류

9. 지층변화 깊이

10. 지하수 및 용출수의 위치

11. 채취시의 특이사항

12. 기타 토질시험에 참고할 사항

 

1.6 불교란 시료의 샘플링

1.6.1 시료채취는 『1.5 교란된 시료의 샘플링』을 따라야한다.

1.6.2 고정피스톤 샘플러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 롯드 또는 체인고정은 완전하게 수행해야 한다.

1.6.3 채취에 앞서서 적절한 방법으로 공저의 청소를 충분히 해야 한다.

1.6.4 샘플러를 사용하여 적정한 속도로 채취기 길이보다 약간 적게 압입해야 한다.

1.6.5 샘플러의 압입은 정속도로 하고, 압입도중 정지하지 않고 충격․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고정 피스톤 샘플러의 관입길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 90%이내로 해야 한다.

1.6.6 압입 종료후 샘플러의 압입길이, 피스톤의 이동량을 측정 기록하고, 인발시 떼어내기는 회전하지 않고 인발해야 한다.

1.6.7 씬 월 튜브(thin-walled tube)내에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 기타 밀봉재로 봉하고 캡을 덮어 씌운다.

1.6.8 튜브에는 현장조사, 보링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인다.

1.6.9 캡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킨다.

1.6.10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6.11 시료는 파라핀으로 밀봉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충격이나 진동이 없도록 운반 및 보관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1.6.12 자연시료 채취용 얇은관의 외경이 76mm이상으로 내부 간극률 및 면적비와 길이가 규정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1.6.13 채취된 시료가 교란의 가능성이 크거나 교란도가 높은 시료가 채취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인접된 지역의 동일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1.7 표본용 시료

1.7.1 표본용 시료의 채취장소 및 갯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7.2 표본용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하지 않게끔 충분히 주의하여 뚜껑이 있는 병들에 넣어 밀봉한다.

1.7.3 병에는 조사 건명, 조사 지점명, 보링공 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토질명, N치, 채취년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인다. 암석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표면에 적당한 방법으로 번호를 붙이고 라벨에 대응하는 번호를 부여한다.

1.7.4 시료를 넣은 병은 시료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2 부. 자재

(없음)

 

3 부. 시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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