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계획
◈ 수도권에 '12년까지 GB내 32만호 건설을 위해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8,897천㎡)을 추가 선정
- 서울 도심에서 15~21㎞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이용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
- 수도권에 균형있는 주택공급을 위하여 지역 고려
◈ “저렴한 양질의 주택” 55천호(보금자리주택 39천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공기단축, 사이버 모델하우스 활용, 기반시설부담최적화 등을 통해 분양가를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인하
(단위 : 천㎡, 천호)
지구명 |
합 계 |
서울 내곡 |
서울 세곡2 |
부천 옥길 |
시흥 은계 |
구리 갈매 |
남양주 진건 |
면 적 |
8,897 |
769 |
770 |
1,330 |
2,031 |
1,506 |
2,491 |
주택호수 (보금자리주택) |
55 (39) |
5 (4) |
5 (4) |
8 (5) |
12 (9) |
9 (6) |
16 (11) |
※ 주택호수는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09.12월까지 지구지정, '10년 상반기 사전예약 분양
- 주민공람,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09.12월까지 지구지정 완료
- '10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및 사전예약, '13년 상반기 입주 예정
Ⅰ. 추진배경
□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08.9.19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 발표
ㅇ 공공이 직접 도심인근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
※ 보금자리주택의 개요
ㅇ 공공이 짓는 85㎡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
- 임대주택(80만호) : 영구임대, 전세형, 지분형 등 다양한 유형 공급
- 분양주택(70만호) :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중소형 주택 공급
□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는 '09.6.3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을 거쳐 '09.9.28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
ㅇ 시범지구에서는 임대․분양주택 5.5만호(보금자리 4만호)가 건설되고 공공분양주택 1.4만호는 사전예약으로 공급
□ 민간시장 위축 보완, 주택시장 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확대공급 추진
ㅇ 신도시, 도심, GB 등에서 ‘12년까지 당초 40만호→ 60만호로 공급 확대 계획 발표('09.8.27)
ㅇ GB지구 개발을 당초 ‘18년에서 ’12년으로 앞당겨 개발 추진
* '12년까지 12만호(연 3만호) → '12년까지 32만호(연 8만호)
□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안)을 관련기관 사전 협의(8.17~9.25)를 거쳐 주민공람 공고(10.20) 계획
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요
□ 주택수요, 입지, 기반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
ㅇ 서울 도심에서 15~21㎞이내에 위치
ㅇ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대중교통이용이 용이한 지역
ㅇ 수도권에 균형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역 고려
* 서울 강남권 : 2개, 수도권 서남부 : 2개, 수도권 동북부 : 2개 지구
□ 주택지구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
ㅇ 비닐하우스(화훼농원, 주거 등), 창고, 공장 등이 산재되어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GB
* 2차 지구의 약 96%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해당
□ 2차 지구(안) : 총 6개 지구/ 약 8,897천㎡
ㅇ 총 55천호 규모 (보금자리 39천호)
■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위치도
2차지구 시범지구
Ⅲ. 개발구상
1. 기본 방향
ㅁ 도심인근에 저렴한 주택 공급
ㅇ 도심에 근접하여 건설, 기존 대중교통시설 이용
ㅇ 용적률 상향, 사업절차 단축 등으로 분양가격을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인하
ㅁ 다양한 계층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 공급
ㅇ 소득계층별․주거유형별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
* 소형분양 주택,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등
ㅇ 사전예약제로 수요에 탄력적 대응, 다양한 위치 및 유형 제시
ㅁ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로 구현
ㅇ 주택은 에너지절감 그린홈으로 건설하고, 공공시설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ㅇ 보행공간,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 시설을 확충
ㅇ 지구내 녹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GB 해제면적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훼손지를 복구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
ㅁ 직주근접의 자족적 도시
ㅇ 도심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 기반시설 활용이 가능하므로 복합개발을 통한 직주가 근접한 도시 개발
* 주거, 상업, 산업, 문화시설 집적화, 사회통합형(Social Mix) 커뮤니티 조성
ㅇ 도시형 공장 등 적절한 자족시설(지원시설용지 15%수준) 배치
* 기존 국민임대단지는 지원시설용지 5% 수준
2. 지구별 개발구상
ㅁ 서울 내곡지구
ㅇ 청계산, 인릉산 등 주변 자연과 연계하는 그린네트워크 조성으로 녹지축을 보전하고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ㅇ 여의천 등 하천과 녹지축이 어우러진 블루네트워크 조성
ㅁ 서울 세곡2지구
ㅇ 역사(광평대군묘역)와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그린테마단지 조성
ㅇ 탄천과 대모산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 조성
ㅁ 부천 옥길지구
ㅇ 에너지 절약형 녹색환경도시 및 그린홈 단지 조성
ㅇ 녹지, 보행공간, 순환형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도시 조성
ㅁ 시흥 은계지구
ㅇ 저수지, 하천, 구릉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블루네트워크 조성
ㅇ 인근 개발지역과 연계하여 적절한 자족시설 계획
ㅁ 구리 갈매지구
ㅇ 동구릉, 태릉 등 역사문화, 갈매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단지 조성
ㅇ 대중교통(철도, 자전거, 보행네트워크) 중심에 주거․상업․업무기능 집약으로 유발통행을 최소화한 쾌적한 도시 조성
ㅁ 남양주 진건지구
ㅇ 왕숙천과 한강변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 및 보행 도로를 설치하여 생태환경 도시 조성
ㅇ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그린매트릭스(Green-Matrix) 녹지축 조성
Ⅳ. 투기방지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1. 투기방지대책
◈ GB가 거의 대부분(약96%) 이며, 이미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어려운 상황
ㅁ 주민공람과 동시에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엄단
ㅇ 사업지구내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 제한(지자체)
ㅇ 국토해양부, 국세청, 경찰청 및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시장점검 단속반(4개팀 28명) 활동 강화
ㅇ 현장감시단(10명×6개지구=60명), 투파라치 신고포상제(100만원), 투기방지대책반(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운영
ㅇ 불법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단 조치
(1년 이하 징역,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ㅁ 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철저
ㅇ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4%)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수요자만 제한적으로 허가
ㅇ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엄중 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ㅁ 적정보상 증거자료 확보
ㅇ 주민공람(10.20)과 동시에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지구내 현장자료를 확보하여 불법 설치 지장물은
보상 배제
2. 향후 추진계획
◈ '09.12월 2차지구 지정, '10년 상반기 분양(사전예약방식), '13년 상반기 입주 예정
ㅇ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09.12)
ㅇ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공급('10년 상반기)
* 수요자들이 다양한 입지, 주택유형, 추정분양가, 입주시기 등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
◇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중소형 분양주택 등 다양
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조기에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국토해양부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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