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0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상승을 방지하는 공사 또는 우로에 맞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방수 바탕 만들기
(2) 각종 방습층 공법
1.2 관련시방
1.2.1 06110 아스팔트 방수
1.2.2 06150흡수 방지식 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방습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방수재료
(2) 수밀차단재
(3) 각종 방습층 재료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하며 시험시공 부위는 사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자재
2.1 방수재료
아스팔트 방수 공사 또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에 준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2.2 수밀차단재
방습층을 구성하는데 쓰이는 수밀차단재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하고, 그 품질, 규격 및 재질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관련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금속판, 아연판, 동판, 함석판
(2) 아스팔트 칠 또는 아스팔트 모르타르 바름
(3)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비닐지
(4) 방수 모르타르,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5) 상기 외에는 설계도면 및 관련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준비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 한다.
(2)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4)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곰보
나.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다.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라.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2 방습층 시공
3.2.1 벽체 방습층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 재료, 공법의 지점은 설계도면 및 관련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각종 방습층 공법
가.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에는 밑바탕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착하여 댄다. 아스팔트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나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mm내외 좁게 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0mm이상 겸쳐 아스팔트로 교착하여야 한다.
나.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재료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수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에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설계도면 및 관련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라. 방수모르타르의 방습층
방수모르타르로 할 때에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방수 공법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바닥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 또는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쪼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히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mm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에는 접착제로 접착하여야 한다.
(3) 방수모르타르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하여 방수재 혼합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액체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타르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타르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타르의 바름두께 및 횟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mm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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