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6장방수및지수공사-06140 [도막방수]

건설+안전 2010. 1. 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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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0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우레탄 고무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에폭시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6) 폴리우레아 수지계
   1.2  관련시방
1.2.1 06110 아스팔트 방수
1.2.2 06120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1.2.3 06130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1 지붕형 도막방수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방식도료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재
KS F 9003 도막방수재 도포방법 및 시공표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1.4  제출물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4.1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등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진재,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제품규격 및 설치지침서
1.4.3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계획
1.4.5 시공상태 확인
이 절의 시방 3.4.2 시공상태 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하며 시험시공 부위는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감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 부위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다.
1.5.2 보증
재료의 노화, 방수층의 누수, 탈리, 손상 등을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방수작업중과 시공 전 24시간 주위기온이 5℃ 이상이며 방수제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은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경화기간 내에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외부에서 방수작업 시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 방수재의 탈리, 접착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기온이 5℃~25℃일 때 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강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한국산업규격(KS)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설계도면 및 관련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한극산업규격(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3) 클로로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 및 KS M 6330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수지계
에폭시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고무 아스팔트계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또는 블로운 아스팔트에 합성고무를 10~40% 첨가한 고무혼합 아스팔트를 주성분으로 광물질 미분말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 수지계
폴리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 적합한 것으로 이소시아네이트 프레폴리머와 폴리아민 성분을 현장에서 가압하에 혼합 분사시킴에 따라 얻어지는 초속경화성 합성고분자 수지를 사용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품질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부속재
2.4.1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 방수층 손상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의 자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5.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품의 명칭, 주요 구성재료, 제품중량,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 배합비, 표준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만 하고, 품질관리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의 자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바탕면의 표면함수비가 10% 이내로 건조시킨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적합한 공법으로 보수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3.3  방수층 시공
3.3.1 시공순서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설계도서 및 관련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3.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1) 1액형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용기의 바닥에 침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휘발분 용제와 고루 섞이도록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2액형 도막 방수재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하여야 한다.
(3)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4)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조자가 추천하는 양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3.3.3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3.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설계도서 및 관련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3.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오목모서리,볼록모서리,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상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폭은 50mm정도로 한다.
3.3.6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 등으로 2~3회 나누어 균일하게 엇갈리게 도포하고,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하여야 한다.
(2)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3.3.7 보호층 시공
보호층은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관련시방에 의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현장시험
방수시공 후 품질 확인을 위한 현장시험은 06110 아스팔트 방수와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4.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주름, 겹침폭, 방수층 두께 검사
(3) 방수층 보호지공 검사
(4) 부착강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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