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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운영해야 할 기업의 종류 / 규모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노사협의체 |
○ 제조, 광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농업, 어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 공사금액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
2. 구성 및 운영
구 성 | 운 영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근로자와 사용자 같은 수로 구성 1. 근로자위원 - 노동조합 대표자 -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산업보건의 -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
근로자와 사용자 같은 수로 구성 1.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 2. 사용자 위원 - 전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대표 |
1. 정기회의 : 분기마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
1. 정기회의 : 2개월마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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