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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도입

건설+안전 2014. 1. 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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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도입



 먼저 ‘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 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국가공간구조 및 사회·경제적인 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당국자의 실명 및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개발사업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상사업은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택지, 산단개발 등) 등을 대상으로 하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되며,


  보도자료, 정책 Q&A 외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내용, 각종 공청회·세미나 자료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4년 1월중 국토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부 3.0 취지에 맞추어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정책결정 초기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들의 책임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도입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 윤성규)는 양 부처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


  이 방안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협업 TF와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한 협업 노력을 통해 얻어낸 성과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여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 양 부처가 독립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국토, 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은 이번 정부들어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의가 있으며,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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