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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 운송사업자 경영부담완화를 위해‘11.6.30일까지 1년 연장-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그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통칭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11.6.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09년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액 : 2조171억원(버스 3,809 /택시 1,054 / 화물차 15,038 / 연안화물선 270)
ㅇ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1년부터 지급해 왔으며, ‘10.6.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 여객 및 화물운송업은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 영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유류세연동보조금 제외) : 시내버스 25.7%, 택시 42.7%, 일반화물 37.2% (2008 운수업조사보고서, 통계청)
ㅇ 이번 유류세연동보조금 연장조치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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