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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토지개발사업도 비오톱평가 등급 적용
2010년 05월 30일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5월 30일 --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하여 기존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오톱 등급별 기준을 소규모 토지개발까지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는 2000년 국내에서 최초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여 비오톱등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소규모 토지개발에도 확대 적용한다.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자연생태가 우수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개발을 제한하여 현상을 유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고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10.6.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2000년 국내에서 최초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여 비오톱등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소규모 토지개발에도 확대 적용한다.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자연생태가 우수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개발을 제한하여 현상을 유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고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10.6.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소규모 토지 개발에 따른 비오톱등급의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개발행위허가기준)에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이외의 비오톱이 우수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오톱등급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의 비오톱을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도입 및 시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기존 서울시도시계획조례는 임야상태인 경우 나무의 축적도(임목본수도)를 중심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생태계의 다양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토지의 형태 및 식생, 동물의 서식 여부 등이 반영된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의 비오톱등급을 소규모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9.10월 서울특별시 의회의 심의를거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을 2008년시작하여 2010년초에 완료하고 2010년 3월에 열람공고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3월에 최종 완료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도시생태현황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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