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건설보도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한 건설회사 PF관련 우발채무 공시 확충

건설+안전 2010. 5. 27. 17:57
반응형


1. 추진 배경

□ 최근 건설업계의 PF관련 우발채무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

상장 건설회사와 같은 수준의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비상장 건설회사의 경우 PF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시장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통해 PF관련 우발채무 공시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 공시수준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도할획임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2010.3.2)의 후속조치임


2.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 확충 방안

(공시대상 신용평가보고서) 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유동화증권(ABCP, ABS) 및 건설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CP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에 해당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를 공시


(공시대상 건설회사) 건설회사간 규제형평성*을 감안하여 비상장 건설회 뿐만 아니라 상장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상장 건설회사 수시공시사항은 자기자본 5%(대기업은 2.5%) 이상의 담보제공․채무보증에 한함


(공시방법 및 내용) 본평가 및 정기평가시적으로 직전월말 기준으로 ABCP․ABS․PF loan별 PF관련 우발채무 규모를 신용평가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책임관계 등) 공시자료는 건설회사가 작성하고,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건설회사가 부담함을 신용평가보고서 유의사항에 명시

유동화증권의 경우 주간사 또는 업무수탁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미제출시 신용평가 중단


3.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

(추진 계획)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등에 「건설회사 PF관련 우발채무 공시 방안」을 송부하여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예정

* 1년 경과 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행정지도 존속 여부 결정


(기대 효과)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공시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져 시장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 PF ABCP 등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출처 : 금융감독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