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최근 건설업계의 PF관련 우발채무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
◦ 상장 건설회사와 같은 수준의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비상장 건설회사의 경우 PF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시장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통해 PF관련 우발채무 공시
□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 공시수준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임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2010.3.2)의 후속조치임
2.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 확충 방안
□ (공시대상 신용평가보고서) 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유동화증권(ABCP, ABS) 및 건설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CP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에 해당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를 공시
□ (공시대상 건설회사) 건설회사간 규제형평성*을 감안하여 비상장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상장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상장 건설회사 수시공시사항은 자기자본 5%(대기업은 2.5%) 이상의 담보제공․채무보증에 한함
□ (공시방법 및 내용) 본평가 및 정기평가시 원칙적으로 직전월말 기준으로 ABCP․ABS․PF loan별 PF관련 우발채무 규모를 신용평가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 (책임관계 등) 공시자료는 건설회사가 작성하고,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건설회사가 부담함을 신용평가보고서 유의사항에 명시
◦ 유동화증권의 경우 주간사 또는 업무수탁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미제출시 신용평가 중단
3.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
□ (추진 계획)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등에 「건설회사 PF관련 우발채무 공시 방안」을 송부하여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예정
* 1년 경과 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행정지도 존속 여부 결정
□ (기대 효과)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공시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져 시장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 PF ABCP 등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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