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축물로 확대”
인센티브 받기 쉽게 인증시기․절차 개선, 인증등급도 세분화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하였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0년 5월 17일 개정․공포(’10.7.1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ㅇ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공공건축물(1만제곱미터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ㅇ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4등급)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 금번 개정안의 세부내용 》
1. 친환경인증 대상 확대 |
□ (현 행) 현재 6개용도*의 건축물만 평가가 가능하고,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평가를 할 수 없어 친환경인증 건축물의 확산과 활성화에 한계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개 선) 복합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증대상 범위 확대
2.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
□ (현 행) 심사인력을 4개 전문분야별로 1인 이상(총 4인 이상)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의 전문성이 부족
□ (개 선) 심사인력을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로 1인이상(총 6인 이상)으로 하고 에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토록 규정하여,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친환경건축물 인증 평가분야 >
전문분야(4) | 심사분야(9) | 해당 세부분야 |
토지이용 및 교통 | 토지이용 | 단지계획, 교통계획, 건축계획, 도시계획 |
교통 | 교통공학, 교통계획, 도시계획 | |
에너지․ 자원관리 및 환경부하 | 에너지 | 에너지, 건축설비(기계/전기), 전기공학 |
재료 및 자원 | 건축시공 및 재료, 재료공학, 자원공학, 폐기물처리 | |
수자원 | 수질환경, 수환경, 수공학, 건축환경 | |
환경오염 | 대기환경, 건축환경, 건축설비 | |
유지관리 | 건축계획, 건설관리, 건축시공 및 재료, 건축물 운영관리 | |
생태환경 | 생태환경 | 생태건축, 조경계획, 토양․토질, 단지계획, 건축계획 |
실내환경 | 실내환경 | 온열환경, 소음ㆍ진동, 빛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설계 |
3. 인증시기 및 절차 개선 |
1.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인증시기 개선
□ (현 행) 취득세 등의 부과시점이 사용승인일임에 따라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는 사용승인 후에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실정
취득세 부과시점 | 인증서 부여시점 |
사용승인․검사 일 | 사용승인 後 (건축법) 사용검사 後 (주택법) |
□ (개 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시기 개선
※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에도 인증 가능
2. 인증기관의 인증처리기간 명시
□ (현 행) 인증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신청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을 유발
□ (개 선) 인증심사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일정 제시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 필요시 20일 이내에 연장 가능
4. 인증등급 세분화 |
□ (현 행) 인증등급을 2등급(최우수, 우수)으로 운영 중이나, 점수 차가 너무 큼에 따라 우수등급으로 실적이 편중(94%)되어 보다 우수한 친환경설계를 유도하는데 한계
□ (개 선) 적극적인 친환경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등급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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