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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축물로 확대”

건설+안전 2010. 5.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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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축물로 확대”

인센티브 받기 쉽게 인증시기․절차 개선, 인증등급도 세분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하였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0년 5월 17일 개정․공(’10.7.1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용도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평가기준 마련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공공건축물(1만제곱미터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ㅇ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4등급)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 금번 개정안의 세부내용 》 

1. 친환경인증 대상 확대

(현 행) 현재 6개용도*의 건축물만 평가가 가능하고,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평가를 할 수 없어 친환경인증 건축물의 확산과 활성화에 한계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개 선) 복합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증대상 범위 확대

 

 

2.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현 행) 심사인력을 4개 전문분야별1인 이상(총 4인 이상)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의 전문성이 부족

(개 선) 심사인력을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로 1인이상(총 6인 이상)으로 하고 에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토록 규하여,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친환경건축물 인증 평가분야 >

 

전문분야(4)

심사분야(9)

해당 세부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토지이용

단지계획, 교통계획,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

교통공학, 교통계획, 도시계획

에너지․

자원관리

및 환경부하

에너지

에너지, 건축설비(기계/전기), 전기공학

재료 및 자원

건축시공 및 재료, 재료공학, 자원공학, 폐기물처리

수자원

수질환경, 수환경, 수공학, 건축환경

환경오염

대기환경, 건축환경, 건축설비

유지관리

건축계획, 건설관리, 건축시공 및 재료, 건축물 운영관리

생태환경

생태환경

생태건축, 조경계획, 토양․토질, 단지계획, 건축계획

실내환경

실내환경

온열환경, 소음ㆍ진동, 빛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설계

 

3. 인증시기 및 절차 개선

1.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인증시기 개선

(현 행) 취득세 등의 부과시점사용승인일임에 따라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는 사용승인 후에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실정

취득세 부과시점

인증서 부여시점

사용승인․검사 일

사용승인 後 (건축법)

사용검사 後 (주택법)

 

(개 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시기 개선

※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에도 인증 가능

 

2. 인증기관의 인증처리기간 명시

□ (현 행) 인증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신청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을 유발

(개 선) 인증심사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일정 제시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 필요시 20일 이내에 연장 가능


4. 인증등급 세분화

(현 행) 인증등급을 2등급(최우수, 우수)으로 운영 중이나, 점수 차가 너무 큼에 따라 우수등급으로 실적이 편중(94%)되어 보다 우수한 친환경설계를 유도하는데 한계

□ (개 선) 적극적인 친환경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등급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감면* 인센티브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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