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와 되메우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터파기와 되메우기는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련시방
(1)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
(2) 02250 터파기 지보공
(3) 02220 일반토공
(4) 02310 지하배수시설공
1.1.3 주요내용
(1) 터파기 및 도랑파기
(2)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2. 자재
2.1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재료
2.1.1 바닥돋기
(1) 모래 :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갈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추가로 배수가 필요한 도랑에 사용하거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2.1.3 시멘트슬러리 되메우기 :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
3. 시공
3.1 측점말뚝 및 기면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 참조
3.2 기존 설비시설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 참조
3.3 터파기 및 도랑파기
3.3.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02250 터파기 지보공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3.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3.3.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을 할 수 있다.
3.3.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감리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450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3.3.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3.3.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 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9 구조물의 터파기는 02220 일반토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3.4.1 관 아래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를 메우고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 아래의 모래돋기는 두께가 50mm 이상이라야 한다. 관은 명시된 표고와 경사로 견고하고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돋기재료를 다져서 설치하여야 한다.
3.4.2 관 중심선 아래의 되메우기는 모래를 메우고, 중심선 위에서 관정부위 300mm까지는 되메우기 재료로 메워야 한다.
3.4.3 되메우기는 150mm 두께의 층으로 고르고, 제자리에서 매질과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각 층은 적합한 다지기장비로 90%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하부에서 상부의 최소 300mm 두께는 95%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3.4.4 콘크리트 구조물, 덕트 뱅크 및 유사한 설비시설 주위의 되메우기는 02220 일반토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 참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와 되메우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터파기와 되메우기는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련시방
(1)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
(2) 02250 터파기 지보공
(3) 02220 일반토공
(4) 02310 지하배수시설공
1.1.3 주요내용
(1) 터파기 및 도랑파기
(2)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2. 자재
2.1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재료
2.1.1 바닥돋기
(1) 모래 :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갈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추가로 배수가 필요한 도랑에 사용하거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2.1.3 시멘트슬러리 되메우기 :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
3. 시공
3.1 측점말뚝 및 기면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 참조
3.2 기존 설비시설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 참조
3.3 터파기 및 도랑파기
3.3.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02250 터파기 지보공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3.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3.3.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을 할 수 있다.
3.3.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감리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450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3.3.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3.3.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 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9 구조물의 터파기는 02220 일반토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3.4.1 관 아래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를 메우고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 아래의 모래돋기는 두께가 50mm 이상이라야 한다. 관은 명시된 표고와 경사로 견고하고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돋기재료를 다져서 설치하여야 한다.
3.4.2 관 중심선 아래의 되메우기는 모래를 메우고, 중심선 위에서 관정부위 300mm까지는 되메우기 재료로 메워야 한다.
3.4.3 되메우기는 150mm 두께의 층으로 고르고, 제자리에서 매질과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각 층은 적합한 다지기장비로 90%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하부에서 상부의 최소 300mm 두께는 95%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3.4.4 콘크리트 구조물, 덕트 뱅크 및 유사한 설비시설 주위의 되메우기는 02220 일반토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 참조
반응형
'시 방 서 > 토목 표준 시방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장토공-토공,02225 [흙쌓기] (0) | 2010.01.28 |
---|---|
제2장토공-토공,02224 [뒤채우기] (0) | 2010.01.28 |
제2장토공-토공,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0) | 2010.01.28 |
제2장토공-토공,02221 [땅고르기] (0) | 2010.01.28 |
제2장토공-토공,02220 [일반토공] (0) | 2010.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