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보호 2

제2장토공-02410 [비탈면 보호공]

02410 [비탈면 보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2) 04250 숏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비탈면 깔기 (2) 사석 (3) 떼붙이기 (4) 씨뿌리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526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30 석재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601 돌망태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조경공사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 1.3 비탈면..

토공및기초쌓기 - 25200 비탈면 보호

25200 비탈면 보호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2. 잔디식재 3. 비탈면 보호 식재 4. 비탈면 보호 블록 5. 격자블록 6. 시멘트모르터 뿜어붙이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22100 흙깎기 1.2.3 24100 흙쌓기 1.2.4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 1.2.5 31280 숏크리트 1.2.6 91300 수목이식 1.2.7 92200 잔디식재 1.3 적용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