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2장토공-02410 [비탈면 보호공]

건설+안전 2010. 1.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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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10 [비탈면 보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2) 04250 숏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비탈면 깔기
(2) 사석
(3) 떼붙이기
(4) 씨뿌리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526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30 석재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601 돌망태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조경공사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
   1.3  비탈면 보호공의 종류
1.3.1 돌쌓기 : 면이 사각형이고 길이가 길게 다듬어진 돌을 쌓기한 것으로 틈새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운 찰쌓기와 채우지 않은 메쌓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1.3.2 블록깔기 : 프리캐스트블록으로 이음매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운 것.
1.3.3 콘크리트깔기 : 콘크리트를 일체로 깐 것.
1.3.4 흙보강벽 : 맞물림을 해서 보강한 프리캐스트 벽부재로 시공한 유토구조물.
1.3.5 씨뿌리기 : 씨앗, 나무겨, 살충제, 비료 및 씨앗을 반죽하여 혼합한 슬러리를 파종기로 압력을 가해 지면에 뿜어 붙이는 것.
1.3.6 사석 :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는 모가 진 돌이나 암을 깔아서 두께가 0.6m 이상 되게 맞춘 돌더미를 만든 것.
1.3.7 숏크리트 : 골재와 시멘트를 혼합해서 압축공기로 비탈면에 뿜어 붙인 것.
1.3.8 돌깔기 : 채석해서 다듬은 돌을 균일하게 깔고, 틈새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로 채운 찰깔기와 채우지 않은 메깔기로 분류.
1.3.9 떼붙이기 : 뗏장을 붙인 떼붙이기와 뗏장을 열을 지어 심은 줄떼가 있음.
   1.4  일반요건
1.4.1 대기온도가 10℃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나 그라우트로 비탈면 보호공은 하지 않아야 하고, 추운 일기에는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1.4.2 콘크리트 타설이나 그라우팅을 하고 4일 내에 대기온도가 4℃ 이하로 내려 갈 때는 300mm 두께의 짚이나 건초를 덮고 포장이나 플라스틱 막재를 덮어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깔기 재료
2.1.1 콘크리트블록 : KS F 4001에 합치하는 프리캐스트블록으로 계약도면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치수는 100mm x300mm x400mm이다.
2.1.2 돌블록 : 화강석, 석회석 또는 유사한 내구성 돌로 색채가 균일하고 연마하지 않고 사각형의 깬 돌이며, 치수는 길이 300~700mm, 폭은 250~350mm, 두께 100 ~ 150mm이다.
2.1.3 뒤채우기 또는 바닥돌기 재료 : 5mm보다 잔 깨끗하고 입도가 좋은 모래.
2.1.4 모르타르 그라우트 : KS L 5219에 합치하는 메이슨리 시멘트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잔골재를 혼합한 모르타르이며, 석회를 첨가해저는 안 되고, 28일 강도가 17MPa 이상이라야 한다.
2.1.5 콘크리트 : 04210 일반콘크리트공 해당요건 참조
2.1.6 숏크리트 : 04250 숏크리트공의 해당요건 참조.
   2.2  사석
2.2.1 돌 :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모가 진 모양으로 기후에 저항성이 좋고, 흙이나 유기질이 없어야 하며, 폭이나 두께 어느 것이나 길이의 1/3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치수와 모앙이 쓸만한 돌로는 최소의 간극을 갖는 표면을 갖는 크고 편평한 면을 가진 돌을 선택하여야 한다.
2.2.2 다음의 대략적인 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입도
표 2.4.1 사석의 입도  
 


 
(2) 5mm보다 잔 크기의 양 : 5% 이하

2.2.3 배수 및 필터용 골재 : 02310 지하배수시설공의 해당요건 참조
2.2.4 필터용부직포 : KS F 1005 지반용 섬유용어의 해당요건 참조
   2.3  떼
2.3.1 씨뿌리기에 명시된 씨앗의 혼합에 유사하게 풀이 혼성된 떼 또는 잔디라야 한다.
2.3.2 떼가 기존의 인접한 비탈면에 맞추어 요구되는 경우에는 종류와 색상이 인접 한 것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2.3.3 풀의 바탕을 만들고 성장을 돋우는 데 필요한 부식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씨뿌리기 재료와 장비
2.4.1 섶재료 : 씨뿌리기에 적합한 유기질 섬유로 감리자가 승인한 것.
2.4.2 씨앗 : 혼합종자로 감리자가 승인한 것
2.4.3 비료 : 16%의 질소, 6% 인산 및 8% 칼리를 함유한 천연유기질 재료.
2.4.5 물 : 깨끗하고 해롭지 않은 물을 필요한 만큼 운반해서 공급하여야 한다.
2.4.5 씨앗 혼합재 : 100m의 면적에 다음의 배합을 갖는 혼합물.
(1) 섶재료 140N
(2) 씨앗 48N
(3) 비료 54N
(4) 물 160~240리터
2.4.6 파종기
(1)혼합기 : 혼합재를 뿜어내는 파종기로 교반장치를 내장하고 재료를 교반, 부유시켜 균일하게 슬러리를 혼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2) 배송관 : 배송관은 막히지 않고 지면에 슬러리를 균등하게 살포할 수 있는 치수를 가진 것이 라야 한다.
(3) 펌프용량 : 노즐에서 1MPa
(4) 슬러리 탱크 : 용량이 4,000리터 이상이고 낭비 없이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씨뿌리기할 구역에 근접할 수 있는 살포노즐을 갖춘 교반장치에 탑재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비탈면 깔기
3.1.1 자갈기층 : 콘크리트블록, 돌 또는 콘크리트는 기층 또는 보조기층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져진 기층 또는 보조기층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3.1.2 블록깔기 : 블록은 두께가 50mm 이상인 모래바닥재료 위에서 줄눈의 폭이 25mm 이하 되게 정열해서 깔아야 한다. 블록은 단단하게 깔고 줄눈에는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야 하며. 모르타르 줄눈의 깊이는 50mm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은 덮어서 5일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1.3 돌깔기 : 돌깔기는 폭이 50mm 미만인 어긋난 줄눈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블록깔기에 대해서 위에서 명시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틈새에 작은 돌조각을 끼우고 줄눈은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3.1.4 콘크리트깔기 :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두께는 100mm 이상이라야 하며, 표면은 거친 비질을 하고 양생하여야 한다.
3.1.5 숏크리트 : 04450 숏크리트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3.2  수로비탈면 깔기
비탈면 깔기에 대하여 위에서 명시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3.3  사석
3.3.1 필터재와 부직포를 다듬은 비탈면에 깔아서 입도가 좋은 표면을 만들고 600mm 이상의 두께로 간극이 최소되게 사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석은 한번에 전 두께로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에 깔린 재료와 섞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돌깔기는 층으로나 슈트로 투기해서 재료 분리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돌을 깔고 재배열하는 것은 인력이나 장비로 하고 치수가 다른 돌을 적절한 배합으로 다져서 사석 비탈면 보호공을 만들어야 한다.
3.3.2 사석은 둑쌓기시공이 적절하게 되고 둑쌓기와 사석재료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석보호공은 둑쌓기시공보다 충분한 시간을 둔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중 사석의 높이는 둑쌓기가 완성된 놀이에서 1.5m 이내로 유지하여아 한다.
   3.4  떼붙이기
3.4.1 떼 또는 잔디를 붙이고 성장과 안정을 돋우는 데는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착근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떼나 잔디는 대체하여야 한다.
   3.5  씨뿌리기
3.5.1 시공조건 촉인
(1) 씨뿌리기할 비탈면의 표면은 지름이 33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청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표면이 명시된 마무리면에서 ±25mm 이내인지 학인하고 변동이 크면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표토가 씨앗 슬러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식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5.2 준비 : 필요한 대로 살수해서 흙이 식재에 최적한 함수량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5.3 슬러리 혼합
(1) 슬러리는 현장에서 조제하여야 한다.
(2) 씨앗이 슬러리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3) 엔진을 반속도로 하여 탱크에 물을 붓고 수면이 교반기의 회전축 높이에 도달했을 때 적절한 순환이 되게 하여 씨앗을 투입하여야 한다.
(4) 섶재료를 넣고 이어서 비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섶재료는 씨앗투입 후 그리고 탱크가 1/3 이상 물로 채워졌을 때 혼합물에 넣는다.
(5) 탱크가 물로 반 이상 채워지면 엔진을 최대속도로 하필 탱크가 2/3~3/4 채워질 때까지 모든 섶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뿜어붙이기는 탱크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3.5.4 뿜어붙이기
(1) 슬러리 혼합물은 비질하는 동작으로 뿌려서 명시된 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씨뿌리기는 지정된 구역 내에 한정하고 다른 식생물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혼합 후 4시간 내에 살포하지 못한 슬러리 혼합물은 폐기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5.5 씨뿌리기를 하고 21일 후에 균일한 발아상태를 보이지 않으면 전체 또는 일부 구역에 다시 씨뿌리기를 해서 전체 구역이 만족스러운 발아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5.6 청소 및 보호
(1) 다른 식생물, 식재구역 및 포장구역에 살포된 슬러리는 씻어내야 한다.
(2) 씨뿌리기한 구역 위에는 어떤 장비도 운행해서는 안 된다.
3.5.7 씨뿌리기의 숙성기간
(1) 씨뿌리기 숙성기간은 최초의 씨뿌리기가 완료되고 검수된 직후로부터 30일로 본다.
(2) 숙상기간 중 씨뿌리기할 구역이 적합한 식생이 되도록 씨뿌리기를 충분히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서면지시를 받고 24시간 내에 그 구역을 다시 일구어 씨뿌리기를 다시 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씨뿌리기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할 때까지 숙성기간은 계속된다.
(4) 숙성기간은 물주기, 잡초솎아내기, 비료주기, 살수, 해충방제 및 적절한 성장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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