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2장토공-02320 [기초배수시설공]

건설+안전 2010. 1. 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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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0 [기초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구조물 주위 및 바닥슬래브 또는 흙쌓기 하부의 유공관 배수시설에 대한 시방을 제시 한다.
(1) 이 시방서는 유공관 및 배수매트 주위의 필터골재 및 필터섬유를 포함하며, 터파기와 되메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1.1.2 관련시방
(1)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배수판 설치
(2) 배수관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409 원심력 유공철근콘크리트관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3208 도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용 접착제
KS M 3410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 배관의 치수 및 배열, 관바닥의 높고 낮은 점, 절점과 교차점 사이의 경사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배수용 관제품 및 부대품에 대한 자료제출
1.3.4 제작자의 확인서 :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
1.3.5 준공도 : 관의 위치, 연결, 배수공 및 주요 관바닥 표고
   1.4  규제사항
1.4.1 재료와 해당공사비 시공에 대한 관련법규 준수

  2.  자재
   2.1  관재료
2.1.1 PVC관 : KS M 3410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
2.1.2 도관 : KS L 3208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
2.1.3 콘크리트관 . KS F 4409의 요건에 합치하는 유공철근콘크리트관
   2.2  골재 및 바닥돋기
2.2.1 여과골재 재료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것
2.2.2 불투수성쌓기 재료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것
   2.3  부대품
2.3.1 관접착제 : KS M 3409에 맞는 경질염화비닐관용 접착제
2.3.2 이음덮개 : KS F 4902의 요건에 합치하는 아스팔트 지붕펠트 또는 0.2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2.3.3 여과섬유 : 투수성의 배수용 부직포
2.3.4 슬리브 : 기초벽에 적합한 경질 PVC관

  3.  시공
   3.1  시공조전 확인
3.1.1 도랑파기가 완료되고 땅파기 치수 및 표고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대로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준비
3.2.1 땅파기가 완료되면 명시된 표고에 맞추어 인력으로 다듬어야 한다. 과도하게 파진 부분에는 골재를 채우고 다져서 교정하여야 한다.
3.2.2 배수관을 손상시키거나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3  배수관 설치
3.3.1 관과 부품은 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해서 연결하여야 한다.
3.3.2 배수관은 반듯하게 깎아낸 본바닥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3.3.3 관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배관하여야 하며, 변동은 3m 연장에 3mm 이내라야 한다.
3.3.4 관은 느슨하게 끝을 맞대고 이음에 중심을 두고, 관둘레에 300mm 너비로 이음덮개를 대어야 한다.
3.3.5 관은 배수공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고, 관끝은 접속재를 써서 연결하여야 한다.
3.3.6 여과골재는 관의 양측면, 이음 위 및 관 위로 300mm의 다져진 깊이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7 여과섬유는 이은 되메우기 작업 전에 수평하게 고른 여과골재 위에 덮어야 한다.
3.3.8 골재는 100mm 두께의 층으로 채우면서 다져야 한다.
3.3.9 다짐은 02223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다짐요건에 따라야 하며, 다질 때 관에 변위가 있거나 손상되게 해서는 안 된다.
3.3.10 유공관 끝에는 무공관을 연결해서 배출구에 접속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검사 및 시험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4.2 관 위로 골재를 채우기 바로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3.5  배수관 보호
3.5.1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의 해당요건에 따라 마무리된 공사를 보호하여야 한다.
3.5.2 되메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관과 골재덮개에 변위나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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