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 289

남양주진접 14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 진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4BL 좌 동 - 나. 사업면적(㎡) 47,794.0 47,949.9 - 다. 대지면적(㎡) 4..

파주운정 3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좌 동 - 나. 사업면적(㎡) 53,083.00 좌 동 - 다. 대지면적(㎡) 53,083...

남양주진접 6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 진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BL 좌 동 - 나. 사업면적(㎡) 51,054 51,074 - 다. 대지면적(㎡) 51,054 ..

양주백석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백석 지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양주백석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양주시 방성리 168-4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15,127.030 좌 동 - 다. 대지면적(㎡) 13,281.650 좌 동 - 라. 연 면 적(㎡) 24,168.200 2..

남양주진접 7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 진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7BL 좌 동 - 나. 사업면적(㎡) 66,867.0 66,610.7 - 다. 대지면적(㎡) 66,8..

파주운정 17-1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7-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7-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7-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50,355.00 좌 동 - 다. 대지면적(..

양산가촌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정정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정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20호(2008.11.5)로 고시된 양산가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 10. 8. 국토해양부장관 ○ 부 분 : 69p - 당 초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80-1번지 일원 33,431.50 사업지구내 산지전용이 불가한 부분을 제척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 정 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80-1번지 일원 33,431.50 사업지구내 산지전용이 불가..

대형주택업체 9월 1만4천884가구 분양예정

대형주택업체 9월 1만4천884가구 분양예정 ======================================== □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는 회원사의 9월 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총 1만4천884가구(재개발․재건축 조합원분 6천649가구 포함)를 분양할 예정으로 이는 전월(1만4천4가구)보다 880가구, 전년 동월(8천184가구)보다 6천700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1만4천169가구로 전월(7천105가구) 대비 7천64가구가 증가하였고, 지방은 715가구로 전월(6천899가구) 대비 6천184가구 감소하였다. □ 사업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6천530가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8천354가구이며, 규모별로는 60㎡이하가 2천38가구(13...

벽산건설, 서울 구로구 고척동 벽산블루밍 147가구 분양

벽산건설이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55-2번지 일대에서 고척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고척동 벽산블루밍' 총 339가구중 일반분양분 147가구를 분양한다. ㅇ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55-2번지외 183필지 - 규 모 : 지하2층, 지상9~20층 6개동 총 339가구 중 일반분양분 147세대 - 가 구 수 : 59.62㎡ 19가구, 84.87㎡ 8가구, 84.95㎡ 12가구, 84.89㎡ 6가구, 84.72㎡ 46가구 84.88㎡ 36가구, 114.61㎡ 20가구 - 모델하우스 오픈 : 9월 11일 예정 - 분양문의 : 02)2618-2600 - 분양홈페이지 출처 : http://www.housing.or.kr/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직할시공’추진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직할시공’추진 - 시행자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계약하여‘분양가 4% 인하효과’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09년도 보금자리주택 9개지구 6,150호를 “직할시공”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ㅇ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세부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도급구조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제도이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시행자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