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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위성항법 위치정보(1m) 국민실생활에도 이용

건설+안전 2009. 7.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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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위성항법 위치정보(1m) 국민실생활에도 이용된다
“춘천위성항법사무소 준공으로 강원 북부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정밀 위치정보서비스 개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7월21일 춘천위성항법사무소를 준공하고, 경기북부와 강원 일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 해상과 내륙지역에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오차를 30m에서 1m로 보정하여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에 위치한 춘천위성항법사무소는 총사업비 29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약 3만㎡ 부지에 운영국사 1동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25m 송신안테나 등을 갖추고 반경 80km범위 내인 경기북부, 강원지역에 24시간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1999년부터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 11개의 위성항법보정송신국(DGPS)을 구축하여 정확한 위치정보(DGPS)를 24시간 항해선박에게 제공하므로써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2003년부터는 내륙인 무주, 영주, 평창, 충주, 성주위성항법사무소를 구축하고 이번에 춘천위성항법사무소를 건립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 자원관리, 농업분야, 지하매설물조사, 측지․측량분야와 레저 활동 등 국민실생활에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이용이 기대된다.

현재 DGPS 정보는 중파 전용수신기만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DMB 방송,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GPS 상시관측소 위치정보(후처리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을 통하여 위성항법중앙사무소 홈페이지(www.ndgps.go.kr)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 DGPS :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DGPS 춘천위성항법사무소]                                            [DGPS 이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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