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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개정 (2009. 7.21)

건설+안전 2009. 7.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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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실무 3년 거쳐야 건축사 시험 응시
2026년까지 기존방식 병행…예비시험은 2020년 폐지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WTO 출범과 국가간 FTA 체결 등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건축사법」개정안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으로 앞으로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건축사자격제도가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및 연수교육 강화

  -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자격수준이 향상되도록 함

 

 ○ 건축사등록원의 설립

  -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한편,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하도록 하여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사 자격제도 신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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