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2장토공-준비공,02130 [현장준비공]

건설+안전 2010. 1. 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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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0 [현장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명시된 현장구역 내 청소, 벌개·제근, 덤불, 나무, 그루터기,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 식생물의 처치
(2) 나무와 기타 식생물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하도록 명시된 것들의 손상 또는 훼손에 대한 보호
(3) 공사와 간섭되는 명시된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부지시설물 등의 철거, 회수 또는 처치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계 : 방호울타리, 경고등 및 기타 보호물 등 임시시설물
(2) 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3) 02110 구조물해체공
(4) 02220 일반토공 : 되메우기
(5) 02230 암따기
1.1.3 주요내용
(1)벌개·제근 및 수목 가지처리(Chipping)
(2) 기존 수목의 보호
(3) 철거
(4) 회수할 물건
(5) 기존 도로시설물 처리
(6) 되메우기
(7) 표토깎기
(8) 쓰레기 처리
   1.2  자료제출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설비관리확인서 : 감리자의 검토 및 기록을 위해 설비시설의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일반요건
1.3.1 청소, 벌개·제근 및 철거한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처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소각, 매립해서는 안 된다. 회수할 재료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장소에 임시쌓기를 해두어야 한다.
1.3.2 시공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구역은 청소해서 복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구역은 뿌리덮기섶, 씨뿌리기, 식재를 포함하여 감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3 측점 및 수준점, 기존 부지시설물 및 인접한 토지는 제거 또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4 현장준비공사로 영향을 받게 되는 구역에 대해서 관련설비 관리자와 관계기관에 단수·단전 등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1.3.5 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소음과 먼지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장비
현장의 벌개·제근 등 준비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기존 수목의 보호
3.1.1 계약도면에 명시된 수목과 식생은 수목의 주변에 적당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남겨두는 수목의 아래나 식생의 주위에는 자동차, 장비, 재료나 부스러기 등을 두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3.1.2 보호되고 있는 수목과 식생은 공사기간 중 건강한 성장상태를 유지하도록 비료주기, 급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3.2  벌개·제근 및 수목의 가지 처리
3.2.1 벌개·제근은 현장에서 명시된 구역 내에서 방해되는 식생과 각종 재료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실시하며, 벌개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벌개·제근은 현 지반면의 표토를 100mm정도 제거하는 것도 포함하며, 02220 일반토공에 명시된 표토의 유용에 관한 요건을 참조하여야 한다.
3.2.2 땅파기 구역 내 그리고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의 비탈면 아래로 1.0m이내에 있는 경우,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둑쌓기 구역에서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0m이상 이면 지반에서 150mm 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단하여야 한다.
3.2.3 그루터기와 큰 뿌리가 땅파기와 동시에 제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토공작업을 벌개·제근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구역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3.2.4 수목의 가지 처리 : 현장의 마감기면에서 6.0m내에서 철도, 도로 및 기타 지정된 구역에 드리워진 수목의 가지는 제거하여야 하며, 가지는 반듯하게 그리고 나무의 줄기에 가깝게 절단하여야 한다. 다른 가지도 전체적인 모양새에 어울리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가지치기로 생긴 상처는 수목상처 보호제 등으로 처치하여야 한다.
   3.3  철거
3.3.1 철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공사에 간섭되는 기존 포장, 구조물 및 부지시설물 등은 관리자(기관)와 협의 후 철거하여야 한다.
3.3.2 공사에 간섭되는 구역에서 벽체와 조적물은 현 지반면 아래로 최소 0.6m이상 철거하여야 한다.
3.3.3 쓰지 않는 철도의 궤도와 궤도재료는 매입해서 철거하고, 현장에서 반출해서 처치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철근)로 제작된 슬래브는 감리자가 그 위에 설치될 메우기나 구조물의 구조적인 안정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분쇄해서 제자리에 둘 수도 있다
   3.4  회수할 물건
3.4.1 계약도면과 전문시방서에 회수하도록 명시된 물건이나 재료는 회수하여야 한다.
3.4.2 회수된 물건의 금속도장은 보호하여야 하고, 회수된 물건에 부착된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3.4.3 시공자의 부주의로 손상되거나 망실된 회수물건은 수리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5  기존 도로시설물 처리
3.5.1 도로시설물에 관련되는 준비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과 계약도면 및 전문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존도로시설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3.5.2 손상된 재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된 것이 없는 경우, 회수할 재료는 시설물관리자의 소유이므로 청소, 포장, 묶음 및 꼬리표를 해서 지정된 보관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3.6  되메우기
준비공사로 생긴 도랑과 패인 곳은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7  표토잔기
3.7.1 표토는 지정된 구역에서 깎아내고 이물질과 섞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3.7.2 젖어 있는 표토는 깎아내서는 안 된다.
3.7.3 깎아낸 표토는 현장에서 지정된 구역에 2.5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세굴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7.4 유용하지 않고 남는 표토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8  쓰레기 처리
3.8.1 현장구역은 감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상태로 청소하여야 한다.
3.8.2 청소 후 발생된 쓰레기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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