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2장토공-준비공,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건설+안전 2010. 1. 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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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땅파기 및 패인 곳이 되메우기를 포함하여 지중구조물의 철거 및 제거에 관한 시방을 제시하며, 철거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확대기초 및 기초구조물의 제거
(2) 제거하여야 하는 설비시설의 절연, 절단 및 뚜껑씌우기
(3) 수목 및 식생물의 제거
1.1.2 관련시방
(1) 02110 구조물해체공
(2) 02130 현장준비공
1.1.3 주요내용
(1) 측량기준점의 보전
(2) 철거
(3) 부스러기의 처치
(4) 지중구조물 배치도 작성
   1.2  인허가
철거할 시설물의 관리자로부터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철거, 제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이행 및 완료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철거계획서 : 철거에 예정된 순서, 방법과 철거, 회수, 제거 및 구조물의 처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기술한 철거계획서를 철거공사 착수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허가 : 철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허가사본을 제출하고, 감리자에게 검토, 기록용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사람 및 재산에 대한 보호
(1) 공사구역의 주위에는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중, 작업원 및 인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버팀대, 동바리, 조명, 방호울타리, 신호 등이 철거공사로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로 생긴 패인 곳과 땅파기에는 방호울타리를 하고, 인접한 토지로부터의 접근이나 대중의 접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고등을 설치하여 매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밝혀두어야 한다.
(4) 설비시설, 포장 및 시설물은 침하, 횡방향이동, 밑파기, 세굴 및 철거공사에 의한 위험요인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난방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 등의 지중구조물은 배치도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2 설비시설의 보호 및 처치
(1)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설비관리자 및 관계기관과 철거공사로 인한 설비사용의 단절 또는 중단에 대하여 협의하고, 요구된 작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지면 아래의 기존 설비시설과 배수계통은 기존 문서와 맨홀, 밸브박스, 지표배수, 기타지면상태 등 지표시설물로부터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4) 발견하게 된 기존 사용 중인 설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달리 시공자가 알게 되고 시공 중인 본공사시설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치에 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비가 간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감리자로부터 서면지시를 받기 전에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5) 기존 포장의 두께가 이전의 시공상세도면에서 전체 포장 또는 기층재료의 실제 깊이나 두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의 포장두께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상이한 현장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계약조건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1.4.3 소음 및 먼지방지시설
(1) 대중과 작업원, 인접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소음과 먼지는 계속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시 발생한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는 구역은 필요한 양의 물을 살포하여야 한다.
1.4.4 지중구조물 배치도 작성
(1) 지중구조물의 위치나 치수가 기존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이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면 이를 감리자에게 알리고 기존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 중인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등 설미시설과 관개배수시설 등의 지중구조물을 도면에 추가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장비 및 설비
2.1.1 철거 및 제거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장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1.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02220 일반토공의 되메우기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측량기준점의 보전
3.1.1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은 제거하기 전에 위치와 명칭을 기록해 두어야 하고, 제거되는 각 기준점과 수준점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가 3개의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제거된 기준점과 수준점은 철거작업 중 보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대체하며 기준점과 수준점은 기록해 둔 인조점에 맞추어 재설치하여야 한다. 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의 재설치에 대하여 감리자가 인정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가 확인, 서명한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철거
3.2.1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 시에는 가능한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발파를 해서는 안 된다.
3.2.3 하수도는 표준상세도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 후 못 쓰게 되는 관거와 암거에는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승인된 뚜껑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3.2.4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되메우기 와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3  부스러기의 처치
3.3.1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그리고 관할 기관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3.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3.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하여야 한다.
3.3.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시공자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치하여야 하며, 처치한 장소의 위치와 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3.4  현장청소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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