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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결과

건설+안전 2010. 1. 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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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결과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단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회의를 1.19(화) 개최하여,

 

 ㅇ ①발전방안 발표 이후의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②행정도시특별법 개정 계획, ③여타 지역사업 점검 및 보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ㅇ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개정과 대체입법 양 측면 모두를 감안하여 후속조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방식과 관련하여

 

 ㅇ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세부계획 내용과 다르게 용도변경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경우 현재도 원형지 공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기업도시는 그 자체가 원형지 개발이나, 앞으로 보다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혁신도시건설 특별법과 기업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현재 혁신도시는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가능하고, 기업도시는 그 자체가 원형지 개발이나 별도 규정 없음.

    *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근거 기 규정

  - 다만, 혁신․기업도시는 규모가 세종시보다 작아 원형지 공급 허용면적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 아울러 이번 세종시 발전방안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여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을 통해 자족시설 용지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용지가격을 인하하는 방안 등에 추가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무안, 무주,   영암․해남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의사를 감안하여 원형지 공급방식을 활성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으며,

 ㅇ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대규모 산단 등을 대상으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면서, 조성원가 인하․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 세종시추진지원단장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1.14일에 정부와 기업․대학간에 체결된 MOU를 계기로 유치기업과 대학들이 자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히 후속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ㅇ 정부 또한 법령개정 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혁신  도시 등 각 지역현안사업들이 이번 세종시 발전방안에 의해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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