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건설보도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건설+안전 2010. 1.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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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59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2009.7.29)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의정부시청 (도시과, 031-828-236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개발2팀, 02-2017-4438)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09. 12. 30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3) 면 적 : - 기 정 : 1,302,670㎡

- 변 경 : 1,300,288.5㎡, 감) 2,381.5㎡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결과 반영 및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 : (기정)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대표자 성명 : (기정) 최 재 덕

(변경) 이 지 송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 [붙임 1]

.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의정부시청 (도시과, 031-828-236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개발2팀, 02-2017-4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의정부고산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변경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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