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자료/설계기준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건설+안전 2010. 1. 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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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공사

규모

공사 유형

간접

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

×율

(재+노)×율

(재+직노+산경)×율

(재+노+경)×율

(노+경+일)

× 율

건축·전문

건축·전문

건축

전문

5억미만

청사(11층이하)

10.7

[산재보험료]

: 3.4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4등급: 0.69

ㅇ5등급이하

: 0.67

※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2008.11.18공고)

[ 건강 ]

: 1.49

 

 

[ 연금 ]

: 2.43

2.3

ㅇ 일반건설

- 갑 : 2.48

- 을 : 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5.7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하천,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50억미만

: 5.0

 

 

 

 

 

50~300억미만

: 4.2

 

 

 

 

 

300억이상

: 3.5

5억미만

: 5.0

 

 

 

 

 

5~30억

미만

: 4.2

 

 

 

 

 

30억이상

: 3.5

50억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억이상

: 9.0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9.7

5.7

5.6

9.7

11.3

5.6

10.5

5.9

10.1

5.6

5억-30억

미만

청사(11층이하)

11.0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6.1

청사(12층이상)

11.9

6.5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10.0

6.0

10.0

5.9

11.6

6.0

10.8

6.2

10.4

6.0

30억-50억

미만

청사(11층이하)

11.2

6.7

청사(12층이상)

12.0

7.1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10.2

6.6

10.2

6.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1.8

6.6

11.0

6.8

10.6

(건강보험료

×율)

6.6

50억 이상

청사(11층이하)

11.2

ㅇ 일반건설

- 갑 : 1.88

- 을 : 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 2.26

6.7

청사(12층이상)

12.1

7.1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10.2

4.78

6.6

10.2

6.5

11.8

6.6

11.0

6.8

10.6

6.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09-75)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09-75)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축)
 [(재+직노+산출경비)×0.017%+6.6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50억(추정가격)미만 : 0.050%,
 ○50억(추정가격)~100억(추정가격)미만 : 0.049%,
 ○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46%,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37%, 건축 : 0.041%
   - 턴키(대안)공사 : 0.05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65호, 2008.7.1)
   : 적용시기  ‘08.7.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및 전문공사는 해당 주공종의 해당 요율(전문) 적용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09-75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미만~이상)
   1등급 : 550억원이상,      2등급 : 550억~330억원
   3등급 : 330억~200억원,   4등급 : 200억~130억원
   5등급 : 130억~ 80억원,   6등급 :  80억~ 5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은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경우 :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경우 : 8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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