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자료/설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2009.4.1 시행)

건설+안전 2010. 1. 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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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제2절 추정가격
  제3절 예정가격

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방법
  제1절 기초금액
  제2절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제3장 감정가격·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감정가격
  제2절 견적가격
  제3절 거래실례가격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실적공사비
  제2절 실적공사비의 의한 예정가격산정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절 원가검토기관

제7장 보칙
  제1절 특례사항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부   칙 /

   ※ 별첨자료 /
     
1. 제조원가계산서                2. 공사원가계산서
3. 일반관리비율                  4.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6.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7.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8. 원가계산용역기관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1-1-1 목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작성, 공사손해보험 가입, 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작성방법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2절 추정가격
1-2-1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1-2-2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1)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3절 예정가격
1-3-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1-3-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1. 예정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의 결정은 당해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4.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3-3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 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가격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1-3-4 예정가격의 결정시 세액합산 등
 1.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매입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1-3-5 예정가격산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6 예정가격의 비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7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1.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제외
   (3)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4)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경우
  2.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국제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3-8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제1절 기초금액 작성
2-1-1 기초금액의 확정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2-1-2 기초금액의 확정
 1. 재료비․노무비․경비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등을 합산한다.
 2.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1-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2-2-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내에서 7개, 0%~-3%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2-2-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1.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2.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2-2-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제3장 감정가격․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제1절 감정가격
3-1-1 감정가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3-1-2 예정가격의 결정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 1백만원이하 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견적가격
3-2-1 견적가격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3-2-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거래실례가격
3-3-1 거래실례가격의 개념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바 그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는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3-3-2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지)
 2.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지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3-3-3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를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하여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단가산출표, 일위대가표 등의 물품 산출기초가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사급자재 등에 대한 물품은 원가계산요소가 되므로 직접재료비로 분류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되어야 한다.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4-1-1 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4-1-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4-1-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1.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노무비 단가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2.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7-2-1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4-1-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이 예규에 의거, 원가계산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4-2-1 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2-2 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2-3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1.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4-2-5의 (13)목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2.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3.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4.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4-2-4 노무비
 1. 노무비의 구성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3. 간접노무비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 각목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4. 제2호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5. 제3호의 간접노무비는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을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6. 제5호의 간접노무비는 제4호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직접인건비보다 간접노무비가 초과하는 경우 증빙자료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4-2-5 경비
 1. 경비의 개념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중 정액법에 따라 기준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 부터 이연상각 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4-2-6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4-2-7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4-2-6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2-8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4-3-1 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3-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3-3 공사의 원가체계

 

 

 

 

 

 

 

 

재료비

(4-3-4)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순공사(제조)

원 가

(4-3-1)

 

 

노무비

(4-3-5)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 및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총원가

 

 

 

 

 

 

 

 

 

 

 

 

경 비

(4-3-6)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 및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4-3-7)

공사(제조)원가×일반관리비율(5~6%)

 

 

 

 

 

 

 

 

 

 

 

 

 

 

 

 

 

이 윤

(4-3-8)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 15%이내

 

 

 

 

 

 

 

 

 

 

 

 

 

 

 

 

 

공사손해보험료

(4-3-9)

 

공사총원가 × 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10%

 

 

 

 

 

 

 

4-3-4 재료비
 1. 재료비의 구성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2.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4-3-6 제3호 (13)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3.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4.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5.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4-3-5 노무비
 1. 노무비의 내용은 4-1-3과 4-2-4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사에 있어서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 사 규 모 별

5억원 미만

5~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4

15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14.5%) / 3 = 15.5%

4-3-6 경비
 1.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 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8) 가설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4-3-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0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4-2-4 제2호 (4)목 및 4-3-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4-3-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4-2-6과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4-3-8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3-9 공사손해보험료
 1.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공      식 >

공사손해보험률 = 공사총원가 × 손해보험료율
        
 2.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4-3-10 공사손해보험 가입
 1. 근거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 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의 범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가입금액
  (1)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1)목에 규정한 순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6.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1)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1)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4-4-1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4-2 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4-4-1의 제1호 (2)목 및 (3)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4-4-3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4-4 인건비
 1. 인건비의 개념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인건비의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4-4-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
  (1) 여비의 계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계상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4-2-5 제3호 (3)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4-4-6 일반관리비등
 1. 일반관리비의 계상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이윤
   (1)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4-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1.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4-4-4의 상여금, 퇴직금 및 4-4-6 제1호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4-5-1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1.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2.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호 및 4-4-1 내지 4-4-6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조달청)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환경부 고시)
   공무원여비 규정(대통령령 제18673호)
   시중노임단가 기준
    - 공사부분노임단가 기준(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단가 기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3)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고용보험료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
  
폐기물처리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8)목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
  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환경보전비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및 별표 15(환경관리비 산출기준)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1)목
    품질관리비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7)목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감가상각비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2-5 제3호 (3)목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4)목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5, 동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개선 등에 관한 법률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4)목
    공사손해보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9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실적공사비

5-1-1 실적공사비의 개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
5-1-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1-3 실적공사비의 자료관리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서 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교통부「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및 표준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실적공사비의 의한 예정가격산정
5-2-1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2-2 예정가격의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7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의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5-2-3 직접공사비
 1.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      식 >

직접공사비 = 공종별 수량 × 단가

 

 2.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4-3-6를 준용한다.
 3. 제1호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도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4. 직접공사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5-2-4 간접공사비
 1.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에 조정계수와 비목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      식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 × 비목별 요율

  (1) 조정계수 : 공사규모(금액), 공사기간에 따라 조정계수 설정
  (2) 비목별 요율 : 법정요율로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요율과 동일
 2.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4-2-4의 제3호 및 4-3-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3. 제1호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4. 5-2-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2-5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4-2-6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5-2-6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2-7 공사손해보험료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5-2-8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6-1-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1.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역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3. 용역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6-1-2 원가계산용역의뢰시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6-1-1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6-1-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원가계산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절 원가검토기관
6-2-1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3.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3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인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자유치사업 등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서 및 예정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6-2-2 원가검토위탁시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6-2-1의 전문기관 중에서 당해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검토서에 당해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6.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 의뢰시 원가검토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1절 특례사항
7-1-1 특례설정등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7-2-1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원가,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조․공사원가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위 제1호를 준용한다.
7-2-2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7-2-3 세부시행기준
 1.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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