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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임무

건설+안전 2023. 5. 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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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근로자의 안전 조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관리
6.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근로자의 안전 조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관리
6.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2. 산업재해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보좌 및 조언, 지도
3.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8. 유해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
9. 그 밖의 근로자 안전 보건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확인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7. 위험성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8.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 관리감독자 : 현장상주, 세부점검, 안전협조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과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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