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규,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준

건설+안전 2023. 5. 6. 12:45
반응형

1. 설치 운영해야 할 기업의 종류 / 규모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노사협의체
○ 제조, 광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농업, 어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공사금액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구성 및 운영

구  성 운  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근로자와 사용자 같은 수로 구성

1. 근로자위원
 - 노동조합 대표자
 -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산업보건의
 -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같은 수로 구성

1.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

2. 사용자 위원
 - 전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대표
1. 정기회의 : 분기마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1. 정기회의 : 2개월마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반응형